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통장압류를 해보려고 해도 집주인이 어느 은행을 사용하는지 모르고, 다른 부동산이나 재산이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알아보게 되는 제도가 재산명시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실제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또 낯선 항목이 등장합니다.
“신청취지는 어떻게 쓰지?”
“신청이유에는 판결 내용을 전부 적어야 하나?”
“집행문·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중 무엇이 필요한 거지?”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바로 신청하면 되나?”
재산명시는 쉽게 말하면 법원을 통해 집주인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당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세요.”
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61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주인 재산명시 신청서 작성법부터 신청취지·신청이유 예시, 준비서류, 비용, 전자소송 제출 순서와 집주인이 재산명시에 응하지 않았을 때 다음 절차까지 하나씩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재산명시는 집주인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민사집행 절차입니다.
✔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가 채권자, 집주인이 채무자가 됩니다.
✔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 가집행선고만 붙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 등에 대해서는 재산명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입니다.
✔ 현재 재산명시신청서 인지는 1,000원이며 송달료 5회분을 납부하도록 전자소송포털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전자소송포털에서 민사집행 재산명시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재산명시는 무엇을 하는 절차일까?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이겼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결국
- 은행 예금이 있는지
- 부동산이 있는지
-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
- 그 밖에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를 알아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이때 집주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정리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규칙은 재산목록에 부동산, 자동차 등의 등록재산뿐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보험·유가증권·채권·소득·귀금속 등 다양한 재산을 기재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재산명시 신청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
바로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행권원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
가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보증금 사건에서는 예를 들어
- 확정된 보증금반환 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조정조서
- 화해조서
- 그 밖의 집행 가능한 집행권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내가 재판에서 이겼다.”
가 아니라 현재 그 집행권원을 가지고 재산명시를 신청할 법적 요건이 갖춰졌는지입니다.
3. 가집행선고 판결은 특히 주의하세요
보증금반환소송 판결문을 보면 흔히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고
“그러면 판결 확정 전에도 재산명시를 바로 신청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 제61조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재산명시 신청 근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집행 가능한 판결로 일정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제와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하기 전에는 자신의 판결 확정 여부와 집행권원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채권자와 채무자는 누구로 적을까?
보증금반환 사건이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
→ 세입자
채무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
→ 집주인
예를 들어
세입자 홍길동이 집주인 김○○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면
채권자 = 홍길동
채무자 = 김○○
로 이해하면 됩니다.
5. 재산명시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해야 할까?
보증금반환소송을 했던 법원에 무조건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을 재산명시 신청 관할법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개인 집주인의 경우 집주인의 현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자소송포털에는 관할법원 확인 기능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실제 제출 단계에서는 집주인의 현재 주소와 관할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집주인 주소가 정확해야 하는 이유
재산명시명령은 집주인에게 송달되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오래된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주소만 믿고 신청하는 것보다 현재 송달 가능한 주소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가 잘못되어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 등 추가 절차가 생겨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이 주소 문제로 일정한 방식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재산조회 신청요건과 연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하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재산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
민사집행법 제61조 제2항은 재산명시 신청에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도 재산명시 신청 시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재산명시신청서
✅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 등
✅ 집행력 있는 정본 등 사건에 필요한 집행서류
✅ 확정 여부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확정 관련 증명서
✅ 송달 여부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한 경우 송달 관련 증명서
✅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위임 관련 서류
다만 판결·지급명령·조정조서처럼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제증명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무조건 모든 서류를 동일하게 준비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8. 재산명시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들까?
현재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은 재산명시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납부하고 송달료 5회분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지 : 1,000원
+
송달료 5회분
+
필요한 제증명 발급비용 등
송달료 1회분은 우편요금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블로그에 오래된 숫자를 고정해서 적기보다 실제 신청 시 전자소송에서 계산되는 금액을 최종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9. 재산명시 신청서의 기본 구조
재산명시신청서를 처음 보면 어렵지만 큰 틀은 단순합니다.
② 채무자 표시
③ 집행권원 표시
④ 신청취지
⑤ 신청이유
⑥ 첨부서류
특히 검색자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이 신청취지와 신청이유입니다.
10. 신청취지는 무엇을 쓰는 곳일까?
신청취지는 쉽게 말하면
“법원에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하는가?”
를 적는 부분입니다.
재산명시에서는 결국
“집주인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해 주세요.”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11. 재산명시 신청취지 작성 예시
실제 제출 시에는 전자소송에서 제공되는 최신 양식의 기본 문구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신청취지는 장황하게 집주인과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법원에 원하는 명령을 간결하게 적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12. 신청이유는 무엇을 적을까?
반면 신청이유는
“왜 재산명시가 필요한가?”
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보증금 사건에서는 보통 다음 순서로 작성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②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다
↓
③ 집주인이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
④ 강제집행을 위해 재산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⑤ 그래서 재산명시를 신청한다
13. 재산명시 신청이유 기본 예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판결 확정
현재까지 집주인 미지급
신청이유 예시
위 판결은 2026년 ○월 ○일 확정되었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위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위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이 사건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위 문장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자신의 사건번호, 판결 주문, 확정일, 현재 남은 채권금액 등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14. 보증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쓸까?
예를 들어 판결금액이 3,000만원인데 판결 후 집주인이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판결 후 지급액 : 10,000,000원
현재 미지급 원금 : 20,000,000원
이때 신청이유를
“집주인이 아무 돈도 지급하지 않았다.”
라고 작성하면 사실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실제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에 채권자는 나머지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이미 받은 돈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 판결에서 지연손해금도 인정받았다면?
보증금반환소송 판결에는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실제 집행해야 할 채권액을 계산할 때
- 판결 원금
- 판결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
- 이미 지급받은 금액
- 집행비용 등 해당되는 금액
을 판결 주문과 실제 지급내역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변제가 있었다면 그 뒤 남아 있는 채권액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의 사건이라면 집행금액을 임의로 계산하기보다 정확한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16. 신청서에 집주인의 재산을 알고 있다고 적어야 할까?
재산명시는 집주인의 재산을 이미 모두 알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제집행에 필요한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집주인 명의의 압류 가능한 재산을 이미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재산만으로 충분히 변제를 받을 수 있다면 곧바로 해당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 = 모든 강제집행 전에 무조건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
라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17. 전자소송에서 재산명시 신청서는 어디에 있을까?
현재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는 민사집행서류 메뉴가 마련되어 있고 그 안에서 재산명시 관련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 검색에서도 민사집행 주신청 서류로 재산명시신청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화면 명칭은 개편될 수 있지만 현재 구조상
민사집행서류 → 재산명시/감치 → 재산명시신청서
방향으로 찾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8. 전자소송 재산명시 신청 순서
↓
STEP 2. 민사집행서류 선택
↓
STEP 3. 재산명시 관련 메뉴 선택
↓
STEP 4. 재산명시신청서 선택
↓
STEP 5. 관할법원 확인
↓
STEP 6. 채권자·채무자 정보 입력
↓
STEP 7. 집행권원 정보 입력
↓
STEP 8. 신청취지·신청이유 작성
↓
STEP 9. 판결정본 등 관련 서류 첨부
↓
STEP 10. 인지·송달료 확인 및 납부
↓
STEP 11. 전자서명
↓
STEP 12. 최종 확인 후 제출
전자소송포털은 민사집행 관련 서류 제출과 사건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제출 후에도 법원의 송달문서와 보정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 첨부파일은 이렇게 정리하면 편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미리 PDF 파일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02_확정관련증명서.pdf
03_송달관련증명서.pdf
04_집행문관련서류.pdf
05_일부변제내역.pdf
단, 모든 사건에서 위 서류가 전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집행권원에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고 원본은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0.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재산명시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집주인은 재산명시기일과 관련 안내를 받고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은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를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와 재산목록 작성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1. 집주인이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는 것은?
민사집행규칙상 재산목록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자동차·선박 등 등록재산
-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
- 보험계약
- 유가증권
-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
- 정기적으로 받는 보수나 수입
- 일정 가액 이상의 귀금속·예술품·가재도구 등
민사집행규칙은 예를 들어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예금,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 및 다양한 재산을 재산목록 기재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는 단순히 “어느 은행을 쓰는지 알려달라”는 절차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22. 집주인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재산명시명령을 받았다고 모든 집주인이 성실하게 응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그냥 무시하면 아무 일도 없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응 상황은 다음 단계인 재산조회 신청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23.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마음대로 아무 내용이나 적어내는 단순 설문조사가 아닙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서 재산목록의 진실성에 관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서하게 됩니다. 민사집행규칙에는 명시기일 출석과 재산목록 작성·선서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9]{index=19}
따라서 집주인이 일부 재산을 고의로 숨기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후 법적 절차에서 그 문제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4. 재산목록을 받았는데 돈 될 만한 재산이 없다면?
여기서 다음 글과 연결되는 중요한 단계가 나옵니다.
재산명시 결과
- 예금이 거의 없고
- 부동산도 없고
- 목록에 적힌 재산으로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기 어렵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산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관련 기관 등에 집주인 명의의 재산정보를 조회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25. 재산명시와 통장압류는 무엇이 다를까?
| 구분 | 역할 |
|---|---|
| 재산명시 | 집주인 재산을 파악 |
| 재산조회 | 법원을 통해 기관 등에 재산정보 조회 |
| 채권압류·추심 | 확인된 예금 등 채권에 실제 집행 |
| 부동산 강제경매 | 확인된 부동산에 실제 집행 |
즉
재산명시 = 찾는 단계
압류·경매 = 받아내는 단계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26. 재산명시 신청 전체 순서
↓
STEP 2. 판결 확정 등 재산명시 요건 확인
↓
STEP 3. 집주인 현재 주소·관할법원 확인
↓
STEP 4. 판결정본 등 필요서류 준비
↓
STEP 5. 전자소송 재산명시신청서 작성
↓
STEP 6. 신청취지 작성
↓
STEP 7. 신청이유 작성
↓
STEP 8. 인지·송달료 납부
↓
STEP 9. 재산명시 신청
↓
STEP 10. 법원 재산명시명령
↓
STEP 11. 집주인 재산목록 제출·명시기일
↓
STEP 12. 확인된 재산에 맞는 강제집행 검토
27. 전자소송 제출 전 체크리스트
□ 어떤 집행권원인지 확인
□ 판결 확정 여부 확인
□ 가집행선고만 있는 상태인지 확인
금액
□ 판결 원금 확인
□ 이미 받은 금액 차감
□ 현재 미지급액 확인
□ 지연손해금 등 판결 주문 확인
당사자
□ 채권자 이름·주소 확인
□ 집주인 이름 확인
□ 집주인 현재 주소 확인
관할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기준 관할법원 확인
서류
□ 재산명시신청서
□ 집행권원 관련 정본
□ 필요한 제증명 확인
□ 일부 변제내역이 있다면 관련 자료
비용
□ 인지 1,000원 확인
□ 송달료 5회분 확인
제출
□ 신청취지 검토
□ 신청이유 검토
□ 사건번호·날짜·금액 오타 확인
□ 첨부파일 확인
□ 전자서명 후 제출
2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재산명시를 할 수 있나요?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가 정한 집행권원과 강제집행 개시요건을 갖춰야 하며,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Q2. 재산명시 신청취지에는 무엇을 쓰나요?
재산명시 신청의 핵심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상태를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해달라는 것입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전자소송의 최신 재산명시신청서 기본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신청이유에는 무엇을 적나요?
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는 사실, 집주인이 현재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 강제집행을 위해 재산상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건번호와 금액 등을 포함해 간결하게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Q4. 재산명시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현재 전자소송포털 안내상 재산명시신청서 인지는 1,000원이며 송달료 5회분을 납부합니다.
Q5.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61조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을 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 집주인이라면 현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확인하게 됩니다.
Q6. 집주인이 명시기일에 안 나오면 재산명시가 끝나나요?
단순히 아무 일 없이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한 제재수단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이후 재산조회 절차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Q7. 재산목록에서 은행을 발견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산명시는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집주인의 예금채권이 확인됐다면 별도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8.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현재 전자소송포털의 민사집행서류 메뉴에서 재산명시신청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무리|신청취지는 짧게, 신청이유는 ‘판결→미지급→재산파악 필요’ 순으로
집주인 재산명시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
처음 보면 법률용어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구조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먼저 자신의 사건이 재산명시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다음 순서로 정리하면 됩니다.
↓
확정 여부 등 신청요건 확인
↓
집주인 주소·관할법원 확인
↓
신청취지 작성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해 주세요.”
↓
신청이유 작성
판결 → 미지급 → 강제집행 필요 → 재산파악 필요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첨부
↓
인지·송달료 납부
↓
전자소송 제출
현행 민사집행법 제61조도 재산명시를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신청하는 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문장을 어렵게 쓰는 것보다 사건번호, 판결금액, 판결 확정 여부,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정확하게 적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재산명시가 받아들여지면 집주인은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민사집행규칙은 부동산·예금·채권·소득 등 다양한 재산을 재산목록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명시는 보증금을 직접 받아주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재산명시 → 재산 확인 → 통장압류·채권압류 또는 부동산 강제경매
처럼 결국 확인된 재산에 별도의 강제집행을 해야 실제 보증금 회수로 이어집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대한민국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재산명시 신청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집행문·확정증명·송달증명 등의 필요 여부는 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의 종류와 사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직전 관할 집행법원 또는 전자소송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기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61조
- 사법정보공개포털 - 민사집행규칙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 재산명시신청서 및 민사집행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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