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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궁금증

전세·월세 보증금 못 받을 때 대응 순서 총정리|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by 7hinking 2026. 8. 13.

전세나 월세 계약은 집을 비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아야 비로소 계약이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반환소송, 재산명시·재산조회, 강제집행과 부동산 강제경매까지 전체 대응 순서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 먼저 결론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바로 소송부터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확인 → 반환 요구 증거 확보 →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지급명령·소송 → 집행권원 확보 → 재산명시·재산조회 → 강제집행

순서로 이해하면 전체 구조가 훨씬 쉬워집니다.

전세·월세 보증금 못 받을 때 대응 순서

 

가장 먼저 전체 흐름부터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습니다.

1단계 계약 종료 여부 확인
↓
2단계 보증금 반환 요구 및 내용증명
↓
3단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
4단계 필요하면 가압류
↓
5단계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6단계 집행권원 확보
↓
7단계 재산명시·재산조회
↓
8단계 예금압류·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

 

물론 모든 사람이 이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면 그 단계에서 끝날 수 있고,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판결을 받고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 집주인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습니다.

1. 계약이 정말 종료됐는지 확인하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이 끝났는지뿐만 아니라 묵시적 갱신이 되었는지, 갱신된 뒤 언제 해지를 통보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 중요한 포인트
전화만 하지 말고 문자나 카카오톡처럼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구 사실이 기록으로 남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남겨둘 수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퇴거할 예정이며, 계약 종료일에 임대차보증금 ○○원을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계약 종료 후에도 안 준다면 내용증명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되고 반환기일이 지났다면 계속 기다리기보다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겨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들어갈 주요 내용

  • 임대차계약 체결일
  • 임대차 목적물 주소
  • 계약기간 및 종료일
  • 보증금 금액
  • 보증금 반환 요구
  • 지급을 요구하는 기한
  • 미지급 시 법적 절차를 검토한다는 내용
⚠️ 내용증명 자체가 강제집행 수단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법원이 집주인의 계좌에서 자동으로 돈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반환을 요구했는지를 남기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기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법

3.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 문제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집의 입주일이 다가오는데 기존 집의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해서 아무 조치 없이 먼저 이사하고 전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시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인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의 입주일은 이미 정해져 있다면 단순히 짐부터 빼기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청만 했다고 바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집주인이 재산을 처분할 것 같다면 가압류 검토

 

집주인이 갑자기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거나, 여러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그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란?

쉽게 말하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해두는 절차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만 가압류에는 담보 제공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집주인의 재산관계가 복잡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5. 보증금 반환을 인정한다면 지급명령 검토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지급명령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보증금 5,000만 원을 줘야 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돈이 없다”고 한다면 채무 자체에는 큰 다툼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뒤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가 없다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는?

집주인이 “원상복구비가 2,000만 원이다”, “세입자 때문에 집이 망가졌다”처럼 반환금액 자체를 강하게 다투고 있다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함께 읽기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방법

6. 원상복구 문제로 다투고 있다면 증거가 중요합니다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원상복구비 공제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벽지, 장판, 싱크대, 가구, 옵션 등의 손상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하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집에 흔적이 생겼다고 모든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용 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노후와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상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퇴거 전 꼭 남겨둘 것

  • 현관
  • 거실
  • 각 방
  • 벽지와 장판
  • 주방과 싱크대
  • 욕실
  • 창문과 창틀
  • 보일러
  • 옵션 가전·가구

가능하면 사진뿐 아니라 집 전체를 천천히 촬영한 동영상도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당시 사진까지 있다면 전후 상태를 비교할 수 있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시리즈 처음부터 보기

전세·월세 나갈 때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

7. 지급명령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집주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하거나 보증금 반환금액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 결국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 확인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지급 이체내역
  • 전입·확정일자 관련 자료
  • 계약 종료 통보 문자·카카오톡
  • 내용증명
  • 입주 당시 사진
  • 퇴거 당시 사진과 동영상
  • 수리비·원상복구 관련 자료

결국 앞선 단계에서 기록을 잘 남겨두는 것이 소송 단계에 들어왔을 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8. 판결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판결 = 돈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단계

강제집행 = 그 권리를 실제 돈으로 바꾸는 단계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실제 강제집행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9. 집주인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 → 재산조회

 

판결까지 받았지만 집주인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른다면 강제집행할 대상을 찾는 문제가 생깁니다.

재산명시

재산명시는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이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7,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집주인의 예금이나 다른 부동산을 전혀 모른다면 집행 가능한 재산을 찾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집주인 재산명시 신청서 작성법

재산조회

재산명시만으로 집행할 재산을 충분히 찾지 못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산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집주인 재산조회 신청서 작성법

10. 예금이 있다면 압류,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

예금 등 채권이 있다면

집주인의 금융기관 예금 등 집행할 채권을 파악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집주인이 은행에 갖고 있는 예금채권을 압류한 뒤 법적인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집주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매의 기본 흐름

강제경매 신청 → 경매개시결정 → 매각절차 → 낙찰 → 매각대금 납부 → 배당절차

 

다만 부동산이 경매로 팔렸다고 무조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세금, 다른 임차인의 권리 등 여러 권리가 얽혀 있다면 배당순위에 따라 회수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집주인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방법|필요서류·비용·배당까지

실제 사례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보증금 8,000만 원을 못 받은 A씨

A씨의 전세계약은 끝났지만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A씨가 이미 새로운 집을 계약했다는 것입니다.


①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문자로 남김

↓

② 내용증명 발송

↓

③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④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

⑤ 지급명령 신청

↓

⑥ 지급명령이 확정됐지만 집주인이 지급하지 않음

↓

⑦ 집주인 재산 파악 및 강제집행

 

예금 등 채권이 확인된다면 압류를 검토하고,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검토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재산을 알 수 없다면 재산명시 → 필요한 경우 재산조회 → 강제집행 단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을 때 많이 하는 실수 5가지

1.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만 믿고 계속 기다리는 것

처음 며칠 기다리는 것과 몇 달 동안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는 것은 다릅니다. 반환기일이 지났다면 최소한 반환을 요구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2.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아무 준비 없이 전출하는 것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중요한 대화를 전화로만 하는 것

계약 종료 통보나 보증금 반환 요구 등 중요한 내용은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등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퇴거 당시 사진을 남기지 않는 것

원상복구비 분쟁에 대비하려면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의 집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5. 판결에서 이기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판결 이후에도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이렇게 판단하면 쉽습니다.

현재 상황 우선 검토할 대응
집주인이 돈은 주겠다고 하지만 계속 미룸 내용증명 → 지급명령 검토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함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원상복구 비용으로 다투고 있음 사진·자료 확보 → 지급명령 또는 소송
집주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음 가압류 검토
판결받았는데도 돈을 안 줌 강제집행 검토
집주인 재산을 전혀 모름 재산명시 → 필요하면 재산조회

보증금 반환 대응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이 실제 종료됐는지 확인

□ 계약 종료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구를 기록으로 남김

□ 임대차계약서 보관

□ 보증금 지급 이체내역 확보

□ 입주 당시 사진 확인

□ 퇴거 직전 사진·동영상 촬영

□ 내용증명 발송 검토

□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 집주인 재산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검토

□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검토

□ 판결·확정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확보

□ 필요하면 재산명시·재산조회 검토

□ 예금 등 채권압류·추심 검토

□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 검토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 FAQ

Q1. 집주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기다려야 하나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것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문제는 별도로 봐야 합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반환의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반환 요구 사실을 증거로 남기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기존에 확보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내용증명을 보내면 집주인이 반드시 돈을 줘야 하나요?

내용증명 자체에는 판결과 같은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을 언제 어떤 내용으로 요구했는지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4.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좋나요?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의무와 금액을 크게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상복구비나 반환금액을 강하게 다툰다면 결국 본안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5. 판결을 받았는데도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 가능한 재산을 파악한 뒤 예금·채권 압류, 부동산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순서’를 알고 있으면 덜 막막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처음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는지,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하는지, 바로 소송해야 하는지, 경매까지 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계약 종료 확인
↓
반환 요구 증거 확보
↓
내용증명
↓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가압류
↓
지급명령·보증금반환소송
↓
집행권원 확보
↓
재산명시·재산조회
↓
채권압류·강제경매

 

결국 중요한 것은 모든 절차를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

 

보증금 규모가 크거나 선순위 권리, 여러 채권자, 경매 등이 얽혀 있다면 개별 사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의 상담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월세 원상복구·보증금 반환 시리즈를 마치며

 

이번 시리즈는 처음에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전세·월세에서 나갈 때
벽지와 장판은 어디까지 원상복구해야 할까?”

 

하지만 원상복구 문제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소송, 재산명시, 재산조회, 강제집행과 경매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은 계약서와 사진, 문자처럼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입니다.

입주할 때 찍어놓은 사진 몇 장,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 퇴거 직전에 촬영한 동영상이 나중에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은 집을 빌리는 순간 시작하지만, 마지막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야 정말 끝나는 계약입니다.

※ 참고사항
이 글은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일반적인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대응방법은 계약관계, 임대차 종료 여부, 대항력·우선변제권, 선순위 채권, 집주인의 재산상태, 소송 진행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관련 기관 또는 법률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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