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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쌓기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금융사 변경 시 꼭 고려해야 할 체크리스트

by 7hinking 2024. 10. 23.

2024년 10월 말부터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직연금 계좌의 운용 방식에 변화가 생깁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금융사를 변경하려면 보유 중인 상품을 모두 매도한 뒤 현금으로 옮겨야 했지만, 이제는 투자 중인 상품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금융사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활용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란?

 

이전에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기려면 보유한 상품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으로 계좌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 수익이 리셋되거나, 시장의 갑작스러운 변동성에 의해 수익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물 이전 제도가 도입되면, 보유한 상품을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이전할 수 있어 매도 없이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정기예금과 같은 만기 상품의 경우, 중도 해지로 인한 손실 없이 이전이 가능해져 많은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실물 이전 시 체크리스트

 

실물 이전을 고려할 때 중요한 요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수수료 비교 : 각 금융사의 퇴직연금 계좌 수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는 금융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추가 납입한 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서 각 금융사의 수수료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 다양성 : 계좌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의 다양성도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증권사는 ETF와 같은 투자형 상품의 선택지가 많아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며, 실시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반면, 은행 계좌는 상대적으로 상품 선택의 폭이 좁고, 예약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품 거래의 편의성을 고려해 금융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 이전 가능성 : 모든 상품이 실물 이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채권, ETF는 이전이 가능하지만, 리츠, MMF, ELS와 같은 상품은 매도를 해야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디폴트옵션(금융사가 자동으로 운용하는 옵션) 상품은 실물 이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유 중인 상품의 이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물 이전 방법과 절차

 

퇴직연금 실물 이전은 동일한 유형의 계좌 간에만 이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확정기여형(DC) 계좌는 DC 계좌로, IRP 계좌는 IRP로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업자 내에서는 DC형에서 IRP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의 경우, 언제든 금융사를 변경할 수 있지만, DC형 계좌는 보통 회사에서 정한 시기에만 사업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실물 이전 제도의 장점과 추가 고려 사항

 

실물 이전 제도는 퇴직연금 계좌의 관리와 운용의 유연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특히, 투자자가 수익 손실 없이 금융사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되어, 더 나은 수수료와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로 이동하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하지만 금융사를 변경하기 전, 보유 중인 상품의 이전 가능성과, 새로운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의 다양성 및 거래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연금 운용 전략을 설정하고 실물 이전 제도를 활용하면 노후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10월 17일 한국경제신문 '퇴직연금 실물 상태로 금융사 이전 가능…고려해야 할 사항은'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퇴직연금 실물 상태로 금융사 이전 가능…고려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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