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서는 다양한 계약 형태와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그 중에서도 '전대차', '전전세'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용어들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용어들의 뜻과 함께 관련된 다른 부동산 용어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다시 세를 놓는 것은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했으면 전전세, 그렇지 않으면 ‘전대차’로 분류됩니다. 전전세와 전대차 모두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맺는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 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의미하는데요. 전세권 설정등기의 등기권자는 전세권자이며 등기 의무자는 전세권 소유자입니다.
전전세
전전세(轉傳貰)는 임차인이 전세로 임대받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세로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대차와 유사하지만, 전세 계약 형태가 유지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원 임차인이 다시 전세보증금을 받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습니다.
전전세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재임대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집주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전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는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전전세 계약을 맺을 때는 집주인이 아닌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다만 만약 집주인과 기존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할 당시 전전세 금지조항을 특약으로 넣은 경우라면 전전세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 예시 : A가 1억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내고 집을 임차한 후, 같은 조건으로 B에게 다시 전세를 주는 경우.
전대차
전대차(轉貸借)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임대 물건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세입자가 자신이 임차한 집이나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래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관계를, 제3자는 임차인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전대차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 다른 이에게 다시 임대하는 걸 뜻하는데요. 전전세와 달리 전세권설정등기가 돼있지 않으므로 전대차를 놓으려면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임대를 놓을 경우 집주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새로운 임대를 받는 경우라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전셋집 방 3칸 중 1칸만 다른 이에게 임대하는 건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 것 입니다.
전대차는 보통 아파트나 주택 등을 전세로 계약하고 남는 방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쉐어를 하는 경우 혹은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어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예시 : A가 건물을 임대받아 사용하다가, 일부 공간을 B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전전세, 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전전세와 전대차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전세 계약을 하게 될 경우 기존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상 전세권 1순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후에는 반드시 전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될 경우 주택을 경매로 넘기거나 경매 후 배당받을 권리는 1순위 전세권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전대차 계약일 경우 전차인은 임차인이 이사 간 이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전차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월세 등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아무런 대항력을 갖지 못하는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임차인의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전차인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전전세와 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은 기존 전세보증금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며, 또한 기존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전전세와 전대차 계약도 종료된다는 것 입니다. 만약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집주인이 기존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관련 용어 정리
1. 임대차(賃貸借):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료를 받고 재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계약. 주거용이나 상업용 부동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2. 전세(傳貰): 임차인이 일정 금액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예치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임대 물건을 사용하는 계약. 임차인은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며,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3. 보증금: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기는 돈으로, 계약 기간 동안 임대 물건의 손상이나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4. 임차권 등기: 임차인이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을 등기하는 것.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전차인 : 남의 것을 빌려 온 사람에게서 다시 빌리는 사람의 의미로 2차로 집을 빌린 사람을 뜻 합니다.
6. 전대인 :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임차인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계약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용어들은 각기 다른 의미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대차', '전전세'와 같은 용어를 이해하면 부동산 계약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계약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용어들도 함께 숙지하여 부동산 거래 시 유리한 위치에 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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