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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했던거

압구정, 성수동, 목동, 여의도 등 부동산투기를 막는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의미

by 7hinking 2024. 4. 24.

서울에서 가장 재개발을 노리는 노른 자 땅이라 할 수 있는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1년 동안 더 규제하겠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1979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1979년 구역 지정이 처음 이뤄졌고 해마다 갱신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동, 대치동, 잠실동, 청담동,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성수동 등이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재개발 구역이 허가제로 묶인 경우가 있으며 이는 각 광역단체의 공고문을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이나 상가는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영업하는 실수요자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역 안에선 갭투자도 할 수 없으며, 또한 주택 매매자는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 자격을 갖추고, 보유 주택은 1년 내 매도해야 합니다.


현재 위에서 열거한 대표적인 토지거래허가지역들은 수년째 토지거래허가제가 유지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지역 가격 억제력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것도 사실인데요. 이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 무용론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규제 적용으로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더 눌려 있긴 하지만, 실거주자들은 거래를 할 수 있고 워낙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진짜로 해당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꼭 아파트에만 해당하는 건 아닌데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특정한 지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에 제한을 두는 제도로 이러한 구역은 국가, 지방 정부 또는 관련 기관에 의해 설정되며, 일반적으로 환경보호, 자연 보호, 도시 계획 및 발전 등의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여기에는 주택 건설, 상업 시설 건설, 농지 개발 등과 같은 토지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설정은 해당 지역의 특정한 조건이나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자연 보호 구역은 생태계를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 계획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원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을 제한하거나 조절하여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주변 지역의 인프라 등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역 내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에는 추가적인 규제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규정은 법률이나 정부 정책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