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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쌓기

과세이연이란? IRP·연금저축으로 쉽게 이해하는 세금 미루기

by 7hinking 2025. 10. 21.

"과세이연"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오늘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거나, 주식으로 수익을 보거나, 보너스를 받을 때 알면 정말 도움이 되는 ISA 계좌, IRP 계좌, 연금저축을 통한 과세이연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1. 과세이연 이란?

▶ 핵심: 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

 

● 과세이연(課稅延延)을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제가 주식으로 100만 원을 벌었어요. 보통은 이 100만 원에 대해 세금(약 15.4%)인 15만 4천원을 내야 해요. 과세이연이란 이 15만 4천원을 지금 내지 않고 나중에 낸다는 뜻 입니다.

 

왜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정부는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 국민의 자산이 늘어남

- 금융시장이 활성화됨

- 퇴직 후 생활비 문제가 줄어듦

- 경제 전체가 건강해짐

 

그래서 "좋은 투자 상품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 사이 나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미뤄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2. 예시 - 직장인 서현이의 첫 보너스 이야기

서현이는 신입사원이에요. 첫 직장, 첫 보너스를 받았어요.

500만 원

여러분이 서현이라면 이 돈을 어떻게 할까요?

 

■ 상황 1: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

보너스: 500만 원

→ 통장에 그냥 두기

→ 한 달에 50만 원씩 생활비로 사용

→ 1년 뒤: 0원 (다 쓰임)

→ 얻은 것: 없음

→ 세금: 없음 (왜냐하면 이익이 아니었으니까)

 

■ 상황 2: 은행 정기예금에 넣은 경우

보너스: 500만 원

→ 은행 정기예금에 1년 예치 (이자율 3%)

→ 1년 뒤: 515만 원 (이자 15만 원)

→ 세금: 이자에서 약 3만 원 정도 세금 내야 함

→ 실제 받는 금액: 512만 원

 

 

■ 상황 3: 연금저축 계좌에 투자한 경우 (과세이연)

보너스: 500만 원

→ 연금저축 계좌에서 펀드나 주식으로 투자

→ 1년 뒤: 530만 원 (수익 30만 원)

→ 세금: 지금은 0원! (과세이연으로 나중에)

→ 실제 받는 금액: 530만 원 (모두 가져감)

→ 이 530만 원을 다시 투자하면...

→ 3년 뒤: 650만 원 (복리 효과!)

 

보세요.

같은 돈이지만 과세이연을 하면 훨씬 더 커져요.

 

3. IRP 가 뭘까?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개인퇴직펀드 또는 개인형퇴직계좌라고 부릅니다.

 

● IRP의 기본 규칙

- 연 한도: 1,800만 원 (이 한도는 IRP, 연금저축, DC/기업형IRP, ISA 등 모든 연금계좌의 합산 기준이에요.)

- 세액공제 한도 : 연 900만원 (연금저축과 합산 시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한도)

- 세액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 시 13.2%가 적용

- 소득 구간별 전략

   5,500만 원 이하: IRP 3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5만 원 세액공제

   5,500만 원 초과~1.2억 원 미만: IRP 3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원 납입 시 최대 118.8만원 세액공제

   1.2억 원 이상: IRP 2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초과분은 일반 과세

 

 

IRP는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서 해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4. 연금저축 - 월급 쪼개서 투자하기

연금저축은 매달 조금씩 저축해서 투자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에요.

 

● 연금저축의 기본 규칙

- 연 한도: 1,800만 원

- 세액공제 한도 : 최대 600만 원 (50세 미만은 400만 원, 50세 이상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인출 기간: 55세 이상 ~ 70세까지

  55세 이후에 인출 시작

  한 번에 다 받거나, 매달 받을 수 있음

 

5. IRP 계좌와 연금저축 차이점

▷ 가입대상

  → 연금저축은 소득이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

  →  IRP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IRP 단독으로는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 투자 상품 및 한도

  → 연금저축은 연금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에 100%까지 투자 가능

  → IRP는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해야 하며, 30%는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에 투자해야 함

 

 

▷ 중도 인출 조건

  → 연금저축은 5년 경과 후 중도 인출이 자유롭지만, 세금이 부과

  → IRP는 주택 구입,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이 불가하며, 중도 해지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

 

6. 예시 - 주식으로 본 수익 과세이연으로 절세하기

□ 일반적인 상황

유진이는 작년에 주식으로 500만 원을 벌었어요.

 

주식 수익: 500만 원

→ 보유세(증권거래세): 약 77만 원 필요

→ 소득세: 약 50만 원 필요

→ 총 세금: 약 127만 원

→ 유진이가 실제 남기는 금액: 373만 원

 

"어? 500만 원을 벌었는데 127만 원을 내야 한다고?"

이럴 때 유진이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연금저축 계좌 등을 활용한 과세이연이에요.

당장 그 수익금을 쓸 일이 없고, 장기 투자가 가능할 때 유용합니다.

 

□ 연금저축계좌로 해결하기

☞ 올해:

- 연금저축 계좌 개설

- 수익 500만 원을 연금저축 계좌에 투자

-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연말 정산시 세액 공제 혜택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세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익액의 16.5%를, 그 이상인 경우에는 13.2%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 결과:

- 입금액 500만 원은 계좌에서 투자 중

- 연말정산시 16.5% 적용시 최대 82만 5천원 환급 가능

 

☞ 내년도:

- 연금저축 계좌는 계속 성장 중 (세금 없이)

- 나중에 출금할 때만 세금을 정산

 

7. IRP vs 연금저축, 어떤 걸 선택할까?

★ IRP 계좌 추천 대상

→ 퇴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 퇴직금을 IRP로 옮기면 그대로 과세이연

 -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음

 

장기 자산 관리 계획이 있는 사람

 - 30년 뒤 은퇴를 목표로 하는 경우

 - 복리 효과가 엄청남

 

★ 연금저축 추천 대상

 세금 공제와 세금 이연 둘 다 원하는 사람

 - ISA, IRP보다 세금 혜택이 더 많음

 - 지금도 절감, 나중에도 절감!

 

월급을 매달 나눠서 투자하고 싶은 사람

 - 자동 이체로 매달 자동 저축 가능

 

은퇴 자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사람

 -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어서 평생 관리 용이

 

 

8. 과세이연, 꼭 알아야 할 함정들

함정 1: 세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

가장 큰 착각이 이거예요.

   → 틀린 생각: "어? 세금이 없다는 뜻인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네?"

   → 맞는 생각: "지금은 세금 없이 100만 원을 받지만, 나중에 이 100만 원을 빼거나 새로운 투자를 할 때 세금을 내야 한다."

 

함정 2: 투자에 실패하면?

박 대리가 IRP에 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3년 뒤 시장이 안 좋아져서 300만 원으로 줄었어요.

 

투자 손실: 200만 원

→ 이건 돌려받을 수 없음

→ 세금 혜택도 받았으니 별로 도움이 안 됨

 

결론: 과세이연은 좋은 제도지만, 투자 기본 지식은 꼭 가져야 해요!

 

함정 3: 조기 인출의 위험

IRP에 10년 동안 모아서 15,000만 원이 됐는데,

갑자기 급할 일이 생겨서 55세 이전에 빼야 한다면?

→ 원금은 빼는데 세금이 붙음

→ 수익분에는 더블 세금 (과세이연 혜택 박탈 + 추가세금)

→ 결과: 엄청 큰 손해

 

9. 누가 시작하면 좋을까?

1순위: 직장인 + 퇴직금이 있는 사람

  → 퇴직금이 있다면 절대 일반 통장에 두지 마세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거나, 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 IRP 계좌 개설 (회사가 도와줄 거예요)

- 퇴직금 자동이체 신청

- 펀드나 주식에 투자

- 복리효과로 30년 뒤에 엄청난 자산이 될 거예요

 

2순위: 장기 자산이 있는 모든 사람

"나 10년 이상 건드릴 일이 없는 돈 있어"

 

 

그렇다면 연금저축을 매달 꾸준히 하세요.

- 세금 공제로 지금 돈 줄어듦

- 세금 없이 투자 수익 쌓임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며 여유 있게 세금 냄

 

10. 단계별 가이드

1단계: 자신의 상황 파악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 월급쟁이? → 연금저축부터 시작

  - 퇴직금이 있거나 곧 있을 예정? → IRP 계좌부터

 

2단계: 계좌 개설

  - 은행이나 증권사 방문 (또는 온라인)

  - 5분이면 끝남

  - 수수료 없음

 

3단계: 투자 상품 선택

초보자라면:

  - 단계1: 보수적인 펀드 (채권 중심)

  - 단계2: 균형잡힌 펀드 (주식 40% + 채권 60%)

  - 단계3: 공격적인 펀드 (주식 중심)

 

투자 경험이 있다면:

  - ETF (상장지수펀드)

  - 개별 주식

  - 혼합 투자

 

4단계: 자동이체 설정

"나중에 할래"절대 금지!

월급 받는 날에 자동으로 이체되게 설정하세요.

  - 연금저축: 월 33만 원 정도 (연 400만 원)

  - IRP: 회사에서 자동이체

 

5단계: 1년 뒤 결과 보기

1년 뒤에 다음을 확인하세요:

  - 투자액: 얼마나 들었는가?

  - 수익: 얼마나 벌었는가? (또는 잃었는가?)

  - 세금 절감: 얼마나 절약했는가?

 

과세이연은 "부자만 쓰는 제도"가 아니에요. 월급쟁이, 직장인 모두가 쓸 수는 제도예요.


★ 꼭 기억하세요!

◈ 과세이연은 세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미루는 것

   - 지금 안 내는 대신, 나중에 냄

   - 하지만 그 사이 복리 효과로 더 큰 자산이 됨

 

세금 공제는 보너스

   - 세금 공제까지 받으니 더 좋음

   - 지금도 절감, 나중에도 절감

 

작게 시작하세요

   - 월 20만 원부터 시작해도 괜찮음

   - 30년 뒤에는 10배 이상 될 거예요

 

조기 인출은 피하세요

   -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가는 게 핵심

 

지금 시작하세요

- "내년에 할래"는 돈을 낭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IRP와 연금저축을 예시로 ‘과세이연’이라는 금융용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혹시 기사나 이런 곳에서 ‘과세이연’이라는 글자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으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