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무료 강연을 통해 사람들을 모은 뒤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브리핑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직접 경고를 내릴 정도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브리핑 영업이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브리핑 영업이란 무엇인가?
‘브리핑 영업’이란 특정 기업이나 보험대리점(GA)이 무료 강연이나 행사, 유명인 초청 세미나 등의 형식을 빌려 사람들을 모은 후, 본 강연 전 또는 중간에 보험상품을 소개·판매하는 방식의 마케팅입니다.
이런 방식은 표면적으로는 교육, 강연, 재테크 정보 제공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인 목적은 보험 계약 체결에 있습니다.
실제 진행 방식
브리핑 영업은 보통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뤄집니다.
- 유명인의 이름을 내세운 SNS 광고로 참석자 모집
- 무료 강연 신청 시 이름·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입력
- 행사 당일 레크리에이션이나 사전 행사 진행
- 후원사 소개 명목으로 보험상품 설명
- 보험설계사 또는 ‘자산관리 전문가’의 설명과 계약 유도
- 마지막 순서로 유명인의 강연 진행

문제는 무엇일까?
이 방식 자체가 불법은 아닐 수 있지만,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의 단점이나 주의사항은 설명하지 않음
- ‘단체 가입이라 사업비 절감’ 등 사실과 다른 주장
- 종신보험을 마치 저축성 상품처럼 설명
- ‘브리핑 여부’ 질문에 거짓 응답을 유도
- 해피콜 답변을 설계사가 대신 알려주는 행위
게다가 연예인들은 종종 자신이 보험상품 홍보에 이용된다는 사실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행사에 참여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 문제가 될까?
보험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장기간 유지가 필요한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가입자의 상황에 맞는 꼼꼼한 비교와 숙지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브리핑 영업은 충분한 설명 없이 감정적 분위기 속에서 가입을 유도하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가 주의할 점
- ‘무료 강연’이라는 말에 무작정 응모하지 않기
- 참석 전에 반드시 후원사와 프로그램 구성을 확인하기
- 현장에서 계약 유도 시 충분한 설명서와 약관을 요구하고, 시간 두고 숙지하기
- 보험계약은 냉각기간(청약철회권)이 있으니 무리한 계약 시 다시 생각해보기
- 브리핑 여부 질문에는 사실대로 응답하기
마무리하며
브리핑 영업은 소비자의 신뢰와 관심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보험 영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 불균형을 악용하는 방식은 조심해야겠죠.
앞으로도 어떤 상품이든 내게 맞는 조건인지 꼼꼼히 살펴보고, 남이 좋다 해도 나에게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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