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왔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이지만, 세법 변경 사항과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변경된 공제 제도와 함께, 연말정산을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Q&A 형식으로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릴게요.
연말정산 핵심 변경사항 총정리
새로운 공제 제도
1. 결혼세액공제
2026년 말까지 혼인신고 시 5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이 생겼습니다. 초혼/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1회만 적용돼요.
2. 출산지원금 비과세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받은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최대 2회까지 가능하며, 2021년 출생자라도 올해 받은 지원금이면 소급 적용됩니다.
3. 자녀 세액공제 확대
→ 2명 자녀 : 기존 30만 원 → 35만 원
→ 3명 자녀 : 기존 60만 원 → 65만 원
→ 4명 자녀 : 기존 90만 원 → 95만 원

주거비 관련 절세 팁
● 주택청약저축 : 납입 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연간 납입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 대출 이자 상환액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꿀팁: 장기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일 경우 공제가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 기부금 혜택
1. 신용카드 사용 증가 공제
올해 지출 금액이 지난해보다 5% 초과 시,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로 추가 반영 가능.
→ 예시 : 작년 1,000만 원 → 올해 1,100만 원 사용 시, 5만 원 공제!
2. 기부금 공제율
일반 및 특례기부금 공제율이 기존 30%에서 최대 **40%**까지 확대됐습니다.
연말정산 Q&A로 배우는 실전 팁
Q1. 월세 세액공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 내역을 준비하세요.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공제받으면 유리할까요?
▶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부부 소득과 부양가족 조합을 입력하면 최적의 공제 방안을 추천해줍니다.
맞벌이의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를 우선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Q3. 출산 지원금을 받았어요. 세금 걱정해야 하나요?
▶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된 출산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올해 2021년생 자녀 출산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소급 적용돼 세금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Q4. 형제가 부모님을 함께 부양하고 있어요.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부양가족 공제는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 서류가 없다면, 전년도에 부양공제를 받은 사람, 또는 해당 과세 기간 종합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게 됩니다.
Q5. 연금계좌를 해지했는데, 올해 납입 금액도 공제되나요?
▶ 연금계좌를 해지한 해에는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액을 연금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15%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Q6.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어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12월 말 기준으로 근무 중인 회사에서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급여를 여러 곳에서 받았다면,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해 정산하세요.
연말정산 필수 체크리스트
1. 12월 말까지 가능한 추가 납입 공제 항목 점검
→ 연금저축계좌, 주택청약저축, 기부금 납입
2.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월 15일) 맞춰 증빙자료 확인
→ 의료비, 교육비, 주택담보대출 이자 자료 등


3. 각종 절세 팁 활용
→ 맞벌이 부부는 공제 조합 검토
→ 신용카드 추가 사용 금액 계산
4.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에 추가 반영
연말정산은 공제를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준비하면,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보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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