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궁금했던거

이혼 후에도 연금 나눠줘야 할까? 노령연금 분할 기준과 법원 판례 정리

by 7hinking 2024. 11. 4.

최근 법원에서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을 나눠줄 때 실제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기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단절된 기간 동안의 연금액까지 나누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가출이나 별거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판결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의 재산 분할 대상 기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도 혼인 생활 동안 함께 쌓아온 자산으로 인정되어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금액을 산정할 때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는 기간은 분할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로 본 노령연금 분할 기준의 변화

 

최근 법원은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단절된 시점부터는 노령연금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인은 배우자가 가출 후 별거를 지속해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연금 분할액 조정을 요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청구인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가출, 별거 등으로 실질적 혼인 관계가 단절되었을 경우 연금 분할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입니다​

 

국민연금법의 예외 규정과 실질 혼인 관계 여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2는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은 분할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종이나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사유 외에도, 이번 판결로 가출이나 별거와 같은 이유로 실질적 혼인 관계가 단절된 경우 역시 법원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판결이 향후 미칠 영향

 

이 판결은 앞으로 연금 분할 소송에서 실질적 혼인 관계의 유무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연금 재산 분할 시에도 단순히 혼인 기간만을 따지지 않고, 실제 혼인 관계가 유지된 기간에 따라 연금이 분할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례에서의 법적 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최근 법원 판결은 노령연금 분할 기준을 실질적인 혼인 관계로 정밀히 나누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공정한 연금 분할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듯 합니다.

 

본 블로그 글은 관련 내용을 간단히 작성한 글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