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입할 때 공동명의로 할지, 단독명의로 할지는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본 주제입니다. 명의에 따라 취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측면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세울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세금 항목을 단계별로 분석하고,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1. 취득세: 명의에 따른 차이는 없다
집을 매수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이때 취득세는 가구별로 합산한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며, 물건별 소유 지분에 부과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세금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싶다면, 부부간 10년에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증여취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시가의 최대 13.4%입니다.
2. 재산세: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차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때 재산세는 물건별 시가표준의 소유 지분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전체 세 부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각 지분별로 나눠 부과되므로 명의 방식에 따른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동명의의 유리함
종합부동산세는 공동명의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별로 공시가격에서 9억 원씩 공제됩니다. 반면, 1가구 1주택 단독명의는 12억 원이 공제되며, 장기 보유(5년 이상)와 고령자(60세 이상)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가구 1주택 부부 공동명의라면 종부세 특례 신청을 통해 단독명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공동명의를 선택한 부부들에게 유리한 선택지입니다.
4. 양도소득세: 공동명의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집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율은 6~45%의 8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할 경우, 각자의 지분에 대해 따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므로 과세표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양도세 측면에서 세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명의 선택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선택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부부의 재무 계획과 장기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는 특히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단독명의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 혜택이 클 경우 유리합니다.
따라서 집을 구입할 때는 세금 혜택뿐만 아니라 보유 계획, 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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