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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총정리

by 7hinking 2024. 5. 29.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는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를 받지 않거나 건강검진을 미루는 일용직·특수고용·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1일 9만1480원, 연 최대 14일까지 입원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질병·부상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일용직·이동노동자·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대한 생활임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입원 : 질병으로 인한 입원만 해당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소득 기준과 3억 5천만 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의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서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입니다.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제외)
  • 소득 · 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 5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서로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데,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대략적으로 1인가구 222만원, 2인가구 368만원, 3인가구 471만원, 4인가구 572만원, 5인가구 559만원, 6인가구 761만원, 7인가구 851만원 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 신청 제외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이거나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하는 경우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외국국적자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월에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 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을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일수 및 지원금액

 

■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2024년 : 1일 91,480원('24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80,720원

 2023년 : 1일 89,250원('23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연 최대 1,249,500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신청기간과 방법

 

■ 신청기간

지원금은 입·퇴원일,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가 일용직이나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