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옵션제도는 DC/IRP 퇴직연금제도에 적용되는 건데요.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 사실 친숙하지 않은 용어이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전에 지정한 대로 (우리가) 운용합니다.” 즉 퇴직 연금 가입자가 일정기간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으면, 가입자의 기본 설 정값(Default)에 따라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디폴트옵션은 DC·IRP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 더라도 금융회사가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라는 건데요.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 폴트옵션으로 운용을 원할 경우 발동됩니다. 4주간 운용지시가 없을 경 우 디폴트옵션 운용을 통지하고, 이후 2주가 지나면 디폴트옵션이 적용 되는 방식입니다.
선진국의 디폴트옵션제도
연금 선진국인 미국과 호주, 영국 등은 디폴트옵션을 선제 도입해 퇴직 연금의 장기 운용성과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401K’ 제도를 1981년부터 운용하고 있고, 호주는 1992년 ‘마이슈퍼(My Super)’ 디폴트 옵션, 영국은 2012년 ‘네스트(NEST)’를 도입해서 운영 중 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17년 만에 330조원을 훌쩍 넘길 만큼 가파른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의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 부족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대부분이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 되고 있고, 연평균 수익률도 1%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원리금보장상품 비중이 높은 이유는 퇴직연금 운용과 관련해서 대부분 수익률에 크게 관심이 없이 안전성을 선호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디폴트옵션제도가 2022년 7월에 도입되어 본격적으로 가입자들의 상품선택이 시작되었습니다.
디폴트옵션 선택 방법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은 위험등급에 따라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은퇴까지 남은 기간과 목표수익률, 감당할 수 있는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퇴 시점이 많이 남은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고(高) 위험자산에 투자비중을 늘리고, 반대로 은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입자는 저(低) 위험자산의 비중을 늘리는게 보편적입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는 없으며, 모든 유형의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디폴트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퇴직연금 유형은 DC(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입니다.
디폴트옵션으로 단일 상품이나 포트폴리오 상품으로 승인 받을 수 있 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 포트폴리오는 최대 3개 이내의 상품으로 구 성할 수 있고, 원리금보장상품과 펀드 유형을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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