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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쌓기

퇴직연금의 종류 3가지 간단하게 알아보기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IRP)

by 7hinking 2024. 4. 16.

퇴직연금이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DB형, DC형, IRP 라는 용어를 들으면 작아지는 저를 발견하게 되어서, 오늘은 퇴직연금의 3가지 종류 DB형, DC형, IRP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려 합니다. 혹시 저처럼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께요.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DB형은 근로자가 퇴직시에 수령할 퇴직급여(Benefit)가 근무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 확정(Defined)되어 있는 제도로 과거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회사가 직원을 대신해서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회사)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임금인상률·운용수익률 등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신 회사와 다르게 근로자는 퇴직연금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별다른 운용 부담이 없는 제도입니다.

 

출처 : 2023 퇴직연금백서 - NH투자증권

 

확정급여형인 DB형 퇴직연금의 연금액은 근무기간과 함께 퇴직 전 3개월 급여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진해서 월급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거나, 현재의 회사에서 오래 다닐 예정이거나, 연금 관리하는게 너무 어려운 분들에게 추천하는 퇴직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DC형은 회사(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의 확정(Defined)된 부담금(Contribution)을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직접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DC형을 선택하게 되면 근로자는 직접 운용할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회사가 납입한 부담 금과 운용 손익을 최종 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출처 : 2023 퇴직연금백서 - NH투자증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DC형은 회사가 매 년 근로자의 한 달 치 월급 이상을 쌓아두면 근로자가 직접 연금 상품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인데요. 근로자가 투자를 잘하면 DB형보다 연금을 더 많이 불릴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앞으로 월급이 오를 가능성이 낮거나, 투자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DC형 퇴직연금을 선택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은 장기간에 걸쳐 운용하는 상품이므로 수익률에 따른 복리효과는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커지게 되는데요. 현재 근속기간이 10년인 근로자가 月급여 350만원, 임금인상률은 매년 3%, 향후 20년 근무할 경우를 예로 들면, 운용수익률에 따라 은퇴시 받게 되는 퇴직연금은 DC형의 운용수익률이 5%인 경우에는 DB형과의 차이가 약 6천2백 만원이지만, 7%로 가정한다면 차이가 약 1억5천만원으로 크게 증가 합니다.

 

 

이처럼 DC형으로 가입한 근로자는 적극적인 투자로 연금자산의 수익률을 잘 관리한다면 DB형보다 더 많은 연금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립금 운용의 권한과 책임은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있고 노후자금인 만큼 운용의 안전 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자산으로 규정된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퇴직연금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는 가입자별 퇴직연금 적립금 총자산의 70%입니다. 주식 등 일부 고위험자산과 전환사채, 특별자산펀드 및 혼합자산펀드의 투자는 금지됩니다.

 

출처 : 2023 퇴직연금백서 - NH투자증권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는 DB나 DC와 달리 퇴직연금을 회사 단위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시에 받은 퇴직금으로 또는 재직 중 노후를 위해 여유자금을 납입 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IRP 계좌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며, 퇴직연금에 가입한 재직근로자, 자영업자 그리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도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나 자영업자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IRP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는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둘째는, DB/DC형 이외에 자신의 여유 자금을 추가로 투자하고 싶을 때 IRP 계좌를 사용합니다. 셋째는, 노후 대비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IRP 계좌는 연간 1,80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연금저축, DC형 추가납입금 포함),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간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연금저축 합산). 그리고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는 연금으로 받기 전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연금으로 받을 때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5.5~3.3%) 또는 퇴직소득세의 60~70%가 과세되며, 일시금 수령시에는 기타소득세 16.5% 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IRP 계좌의 연금 수령 조건은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55세 이상 이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DB형, DC형 그리고 IRP까지 3가지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회사가 알아서 투자해 주길 원한다면 DB형,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직 접 투자하고 싶다면 DC형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2021년 우리 나라 퇴직연금 가입자 중 DB형은 47.5%, DC형은 49.9%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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