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개천절 대체공휴일을 앞두고 같은 질문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대체공휴일이 다가오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꼭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남들은 쉬는데 나는 출근합니다. 그러면 하루 임금을 1.5배 받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 월급제인지 시급·일급제인지, 몇 시간 일했는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대체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 대체공휴일에 실제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 8시간 이내 근무에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됩니다.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는 초과분에 대해 100%가 가산됩니다.
- 월급제와 시급·일급제는 실제 급여명세서에 나타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대체공휴일도 회사원이 쉬는 '법정 유급휴일'일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휴일에는 관공서 공휴일뿐 아니라 대체공휴일도 포함됩니다.
회사에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고 법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체공휴일은 단순히 '관공서만 쉬는 날'이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고용노동부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근무표상 원래 근무일이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고, 이날 실제로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공휴일에 일하면 정말 1.5배일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일 근무시간 | 가산 기준 |
|---|---|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가산 |
| 8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100% 가산 |
따라서 흔히 이야기하는 “휴일에 일하면 1.5배”는 8시간 이내 휴일근로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 안에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월급제와 시급제의 급여명세서를 단순히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면 어떻게 계산될까?
예를 들어 평소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기존 월급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날 실제로 일을 했다면 추가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 문제가 생깁니다.
고용노동부는 월급제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월급제 직장인 A씨가
대체공휴일에 8시간 근무했다고 가정합니다.
기존 월급에는 유급휴일분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실제 근무한 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임금과
5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즉 “평소 월급 + 하루치 임금의 1.5배가 무조건 따로 지급된다”고 단순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월급에 어떤 항목이 이미 포함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급제·일급제는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르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월급제와 달리 유급휴일수당이 급여에 미리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공휴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라면 쉬더라도 원칙적으로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실제로 출근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수당도 추가됩니다.
① 유급휴일수당
+
② 실제 8시간 일한 임금
+
③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의 구조로 이해하면 비교적 쉽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에서도 시급·일급제 근로자에게는 공휴일에 대한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8시간 넘게 일하면 어떻게 될까?
휴일근로는 8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율이 달라집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가산이지만,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100% 가산입니다.
예를 들어 대체공휴일에 총 10시간을 근무했다면,
통상임금 + 휴일근로 50% 가산
8시간 초과 2시간
통상임금 + 휴일근로 100% 가산
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무는 무조건 전부 1.5배”라고 생각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받을까?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규정은 현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회사 내부규정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 약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5월 1일 노동절은 일반적인 공휴일·대체공휴일과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봐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라면 단순히 “5인 이상 사업장이니까 대체공휴일 유급휴일”이라고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① 우리 회사가 상시 5인 이상인가?
② 나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가?
③ 해당 대체공휴일이 원래 내 근무일인가?
원래 쉬는 날과 대체공휴일이 겹쳤다면?
교대근무자나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특히 많이 생기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인데 원래 근무표상 월요일이 비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추가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달력의 빨간 날만 볼 것이 아니라 내 근무표상 그날이 원래 근무일이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원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하나의 휴일일까?
이것도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경우 원래 공휴일이 없어지고 대체공휴일 하나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공휴일로 보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대근무처럼 원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근무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서는 각각의 근무일을 따져봐야 합니다.

회사가 “다른 날 쉬게 해줄게”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단순한 구두 약속과 법적인 휴일대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는 방식이 규정돼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면 원래 공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정해진 다른 날이 휴일이 되는 구조입니다.
대체공휴일 수당, 이렇게 확인하면 쉽습니다
| 확인사항 | 체크 |
|---|---|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가? | 가장 먼저 확인 |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가? | 휴일규정 적용 여부 확인 |
| 대체공휴일이 원래 근무일인가? | 근무표 확인 |
| 월급제인가? | 월급 포함 항목 확인 |
| 시급·일급제인가? | 유급휴일수당 별도 확인 |
| 8시간을 넘겨 근무했는가? | 초과분 가산율 확인 |
| 휴일대체 합의가 있었는가?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결국 '빨간 날'보다 중요한 것은 내 근로조건입니다
대체공휴일 출근수당을 검색하면 흔히 “출근하면 1.5배”라는 말부터 보게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하려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 주 15시간 이상인지 → 원래 근무일인지 →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 몇 시간 근무했는지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앞으로 설날이나 추석,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생길 때도 계산 원리는 같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계산이 맞는지 애매하다면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표를 함께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등을 통해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공개 상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임금 계산은 사업장 규모, 근로계약, 근무표, 통상임금 구성,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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