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아이를 낳기 전에도 남편이
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는 휴가와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은 조건이 다릅니다.
그동안 남편의 육아휴직이라고 하면 대부분 아이가 태어난 뒤 사용하는 제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18일부터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배우자가 아직 임신 중이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면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새로 생겼습니다.
반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임신 중인 배우자가 법령에서 정한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9월 18일부터 달라진 것, 한눈에 보기
| 구분 | 사용 시점 | 핵심 조건 | 기간 |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고위험 임신 조건 없음 | 20일 유급 |
|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 출산 전 | 유산·조산 위험 등에 해당 | 육아휴직 가능 기간 내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유산·사산 발생 후 |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 최대 5일 |
1. 남편 출산휴가, 이제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였습니다. 말 그대로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 사용하는 휴가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9월 18일부터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됐습니다.
사용 가능 기간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실제 출산한 날 이후 120일 이내까지
휴가 기간 자체는 20일이며 사용한 20일은 유급입니다. 또 한 번에 전부 사용하지 않고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예정일이 11월 10일이라면 약 50일 전인 9월 21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막달에 배우자의 병원 진료를 함께 가거나 출산 준비가 필요한 시기에 남편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이 휴가는 배우자가 꼭 고위험 임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임신·출산의 경우에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2. 그렇다면 출산 전 '육아휴직'도 가능한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조건이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아이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 임신이나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질환을 배우자가 진단받아야 하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 출산 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조건 충족 시 출산 전 육아휴직도 가능

3. 출산 전 육아휴직은 며칠 전에 신청해야 하나?
일반 육아휴직은 보통 휴직 시작 예정일보다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은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해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주는 해당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육아휴직 허용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사업주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내용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습니다.
4. 출산 전에 육아휴직하면 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
조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기간 | 지급 기준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 일반적인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출산 전 사용한다고 해서 육아휴직 기간이 별도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 안에서 사용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5. 배우자가 유산·사산했다면 남편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새로 생긴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입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는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 : 최대 5일
유급 : 최초 3일
신청 :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

6. 실제 상황으로 보면 더 쉽습니다
사례 ① 출산예정일 11월 10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남편은 출산예정일 50일 전인 9월 21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임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산 전 육아휴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 ②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 관련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남편이 출산 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는 원칙적으로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고, 육아휴직급여 신청 과정에서는 의료기관 진단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③ 배우자가 유산한 경우
남편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최대 5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7. 회사에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제도마다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회사에 휴가 사용 사실을 고지하면 됩니다. 법에서 사업주가 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출산 전 배우자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법령상 해당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관련 급여는 회사 휴가 신청과 별개로 고용24 등을 통해 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회사에 문의할 때 이렇게 구분하세요
① 출산 전 20일 휴가를 쓰고 싶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② 고위험 임신인 배우자를 장기간 돌봐야 한다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③ 배우자가 유산·사산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남편이 휴가를 쓸 수 있나요?
네.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출산 전 육아휴직도 누구나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남성 근로자의 출산 전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법령에서 정한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Q. 출산전후휴가도 조산 위험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고위험 임신 여부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Q.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상 육아휴직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피보험단위기간 등 별도의 급여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며칠인가요?
20일이며 전 기간 유급입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이 지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6년 9월 18일 제도 개편의 핵심은 '남편의 돌봄이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유산·조산 위험 등이 있는 임신이라면 남편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를 위한 별도의 5일 휴가도 신설됐습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가능
고위험 임신 → 남편도 출산 전 육아휴직 가능
배우자 유산·사산 → 최대 5일 휴가 신설
※ 이 글은 2026년 9월 20일 기준 고용노동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회사 규모, 육아휴직 사용 이력 등에 따라 급여 적용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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