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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유튜브 회사 포괄임금이면 야근수당 못 받을까?|9월 28일부터 노동부 감독

by 7hinking 2026. 9. 28.

MCN·콘텐츠 업계 근로계약과 야근수당

MCN·유튜브 회사 포괄임금이면 야근수당 못 받을까?
9월 28일부터 노동부 감독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PD로 일하고 있습니다.

촬영이 늦어지거나 영상 업로드 일정이 급하면 밤 11시, 새벽 1시까지 편집하는 날도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포괄임금이라 야근수당이 월급에 다 포함돼 있어요.”

그렇다면 포괄임금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아무리 늦게까지 일해도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 약정의 성립과 효력은 실제 업무형태와 근로시간 측정 가능성, 계약 내용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특히 포괄임금에 포함됐다고 지급한 법정수당보다 실제로 계산한 법정수당이 더 많다면 부족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왜 갑자기 MCN 회사가 노동부 감독 대상이 됐을까?

MCN은 Multi Channel Network의 약자로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등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회사에 따라 크리에이터 매니지먼트뿐 아니라 영상기획, 촬영, 편집, 광고영업, 채널운영 등을 직접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콘텐츠 업계 특성상 업로드 일정이나 촬영 일정에 맞춰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일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28일부터 서울지역 주요 MCN 사업장 5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시작했습니다.

 

감독 대상에는 단순 임금체불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 근로시간 위반
  • 임금체불
  • 포괄임금 오·남용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 예정
  •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히 노동부가 이번 감독에서 “공짜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직접 점검 대상으로 언급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포괄임금이라는 말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말을 들으면 “야근수당까지 모두 포함한 월급”이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여러 형태가 존재합니다.

 

예시 1.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월 350만원을 지급하면서 기본급과 연장·야간근로수당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시 2.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넣은 경우 기본급 300만원 + 연장근로 20시간분 40만원처럼 예상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미리 정해 월급에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회사는 흔히 두 번째 방식도 “포괄임금”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느냐가 아니라 실제 근로계약과 임금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입니다.

3. 포괄임금이면 야근수당을 정말 안 줘도 될까?

대법원은 포괄임금 약정을 무조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업무인지, 근로형태와 업무의 특성이 어떤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특히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끝”은 아닙니다.

 

그리고 포괄임금 약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수당보다 적다면 부족한 금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예를 들어 매달 야근 20시간이 포함돼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본급 300만원
고정 연장근로수당 20시간분 포함

 

그런데 실제로는 매달 40시간씩 연장근로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20시간이든 40시간이든 포괄임금이니까 추가수당은 없다”고 말한다고 해도 그 말이 자동으로 맞는 것은 아닙니다.

 

20시간분을 초과한 실제 연장근로가 인정되고 법정수당 계산액이 이미 지급한 고정수당보다 크다면 차액의 추가 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포괄임금의 핵심 질문은

“포괄임금인가?”가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는가?”
입니다.

5. 밤 10시 이후 편집하면 ‘야간근로’도 확인해야 합니다

콘텐츠 업계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입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등에 대해 법정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 유형 법정 기준
연장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야간근로 22:00~06:00,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휴일근로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예를 들어 오후 2시에 출근해 새벽 1시까지 영상편집을 했다면 실제 휴게시간 등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뿐 아니라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가산임금 규정은 사업장 규모 등 구체적인 적용조건이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편집은 자율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면?

실제로 많이 생길 수 있는 다툼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몰래 개인적으로 남아서 작업한 것인지, 회사의 지시나 승인 아래 늦게까지 일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MCN이나 콘텐츠 제작회사라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상황 A 팀장이 밤 9시에 “내일 오전 9시 업로드니까 오늘 수정 완료해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황 B 회사에서 밤 11시까지 촬영을 진행했고, 촬영 종료 후 파일정리까지 지시했습니다.
상황 C 유튜브 업로드 직전 회사 담당자가 계속 수정 의견을 보내 새벽까지 편집했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업무를 지시하거나 늦은 업무를 알고 승인한 정황이 있다면 근로시간을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7.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으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될까?

MCN 업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사와 계약할 때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서·용역계약서·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약서 제목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계약 이름보다 실제 일한 방식을 중요하게 봅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살펴보는 요소
  • 회사가 업무내용을 정했는지
  • 상사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는지
  •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 회사 장비와 계정을 사용했는지
  • 다른 사람에게 내 업무를 대신 맡길 수 있었는지
  •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았는지
  • 회사에 지속적으로 전속돼 일했는지
  •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손익 위험을 부담했는지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지만 매일 오전 9시 출근하고, 팀장의 지시를 받고, 회사 컴퓨터로 편집하며, 매달 고정급을 받았다면 실질적인 근로자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독립적으로 촬영·제작을 맡고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자유롭게 정하며 여러 회사와 동시에 거래하는 구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크리에이터도 모두 근로자일까?

이 부분도 구분해야 합니다.

MCN과 계약한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모두 해당 MCN 회사의 근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채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MCN으로부터 광고영업·채널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매출을 나누는 구조라면 일반적인 회사원과는 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가 기획한 채널에 출연하고 회사에서 근무시간·촬영일정·콘텐츠 내용 등을 정하며 정기적인 대가를 지급한다면 근로자성 판단 요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직함이 아닙니다.

크리에이터, PD, 편집자, 작가라는 명칭보다
실제로 누구의 지휘를 받고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9. “1년 안에 퇴사하면 500만원” 약정은 유효할까?

이번 노동부 MCN 기획감독에서 포괄임금과 함께 직접 언급된 것이 ‘위약 예정 금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미리 정해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계약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안에 퇴사하면 회사에 50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자가 그만둔다는 이유만으로 정해진 위약금을 자동으로 내도록 하는 약정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실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손해배상 문제나 별도의 비용정산 문제까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위약금 문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내거나, 반대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10. 야근수당을 확인하려면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할까?

MCN·영상제작 업계에서는 출퇴근카드를 찍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근로시간을 증명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해두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 근로계약서·프리랜서 계약서
  •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
  • 출퇴근 기록
  • 슬랙·카카오톡·사내 메신저 업무지시
  • 촬영 콜시트와 촬영 일정표
  • 프로젝트 관리 프로그램 기록
  • 영상 수정 요청 시간
  • 회사 서버·편집시스템 접속 기록
  • 업로드·납품 완료 시간
  • 야근 후 택시나 대중교통 이용 기록
  • 메일 발송 시간

 

특히 영상편집 업무라면 언제 수정 요청을 받았고 언제 최종 결과물을 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실제 업무시간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1. 내가 먼저 확인해야 할 계약서 항목

회사와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우선 자신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펼쳐보세요.

다섯 가지만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1. 기본급이 얼마인지
2.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따로 표시돼 있는지
3. 몇 시간의 시간외근로가 포함됐다고 적혀 있는지
4. 실제 근무시간이 그 범위를 얼마나 넘었는지
5. 퇴사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문구가 있는지

예를 들어 계약서에 ‘연장근로 20시간분 포함’이라고 명확히 적혀 있다면 실제 연장근로가 매달 얼마나 발생했는지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 한 줄만 있고 어떤 법정수당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불분명하다면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근무방식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2. 못 받은 야근수당이 의심되면 어디에 문의할까?

우선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을 통해 일반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고용노동부 민원 또는 노동포털을 통해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전에 정리하면 좋은 내용 입사일, 퇴사일, 계약상 근무시간, 실제 근무시간, 월급 구성, 지급받은 수당, 미지급됐다고 생각하는 기간을 월별로 정리하면 상담과 사실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임금채권은 장기간 그대로 두기보다는 문제가 의심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괄임금 계약서에 서명했으면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과 실제 지급된 수당이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매달 연장근로수당 20시간분이 포함돼 있는데 30시간 일했다면요? 실제 인정되는 연장근로시간과 이미 지급된 법정수당을 비교해야 합니다. 법정 기준에 따른 금액보다 적게 지급됐다면 차액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밤 10시 이후 영상편집도 추가수당 대상인가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등 법 적용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 가산임금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약서가 프리랜서 계약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나요? 계약서 이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퇴사하면 위약금 500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일정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은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출퇴근 기록이 없으면 야근을 증명할 수 없나요? 반드시 출퇴근카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지시 메시지, 촬영일정, 수정내역, 메일, 서버접속기록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포괄임금이라는 네 글자만 보면 안 됩니다

콘텐츠 제작 업무는 일정이 몰리면 촬영과 수정, 편집이 밤늦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MCN이나 유튜브 제작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우리 업계는 원래 그렇다”거나 “포괄임금이라 추가수당은 없다”는 말을 듣기 쉽습니다.

 

하지만 노동법에서는 업계 관행보다 실제로 몇 시간 일했고, 어떤 계약을 맺었으며, 그에 맞는 임금이 지급됐는지가 중요합니다.

 

프리랜서라고 적힌 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회사에 출근해 상사의 지시대로 촬영하고, 밤늦게까지 수정·편집하며 매달 정해진 급여를 받았다면 계약서 제목만 보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8일 기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근로자성,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실제 근로시간 및 미지급 임금 여부는 개별 계약과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MCN 산업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획감독 착수」, 2026.09.23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1조·제20조·제49조·제50조·제56조
대법원 포괄임금 및 근로자성 관련 판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근로자성·임금체불 안내

기준일 : 2026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