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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식쌓기

미리 알면 돈 되는 자녀 증여의 황금 타이밍 비법

by 7hinking 2024. 12. 25.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요. 당연히 자녀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셨겠죠? 크리스마스 선물과 별개로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증여 시기와 금액을 전략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10년 단위로 증여를 분산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활용하기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미성년 자녀 :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성인 자녀 :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이를 활용하여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단위로 증여를 진행하면, 증여세 없이 더 많은 재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시기와 금액의 전략적 분산

 

예를 들어, 2024년에 태어난 자녀에게 다음과 같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 출생 직후 2,000만 원 증여 (미성년자 공제 한도)

2034년 : 10년 후 미성년 자녀에게 추가로 2,000만 원 증여 (미성년자 공제 한도)

2044년 : 자녀가 성인이 된 후 5,000만 원 증여 (성인 공제 한도)

 

 

이렇게 총 9,000만 원을 증여하고, 연평균 4%의 수익률로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자녀가 25세가 되는 2049년에는 약 1억 5,016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증여할 경우의 세금 부담

 

반면, 동일한 금액을 2049년에 한 번에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제외한 1억 1,016만 원에 대해 약 1,003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 시 주의사항

 

 

▶ 증여 신고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 :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므로, 자녀가 납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부담부증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채가 있는 재산을 증여하여 수증자가 해당 부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자녀에게 재산을 효율적으로 증여하고,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증여를 계획할 때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