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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gs Note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주말까지 확대|2027 지원시간·현재 신청방법

by 7hinking 2026. 9. 13.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안내
24시간 돌봄, 주말까지 확대될까?
현재 신청과 2027년 계획 구분하기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최중증 통합돌봄과 2027년 정부안을 같은 제도로 오해하지 않도록 대상·절차·확정 여부를 나눠 설명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4시간 1대1 지원의 주말 확대와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의 연 1,200시간→1,320시간은 2027년 정부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주말 서비스와 1,320시간이 바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시행통합돌봄 신청 가능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027년 정부안주말·지원 규모 확대 추진

국회 예산 심의와 사업지침·지역별 제공기관 확정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부터 누구나 주말 24시간 돌봄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중증 여부를 조사·심의해 선정하며, 실제 시작일과 이용 가능 지역은 제공기관 확보 상황과 후속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최중증 통합돌봄이란?

 

자해·타해 등 도전행동이 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매우 많은 지원이 필요해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표시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일상생활 능력과 도전행동, 의사소통, 가족의 돌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유형 124시간 개별

낮 활동과 야간 주거지원을 연결해 1대1로 지원하는 가장 집중적인 유형입니다.

유형 2주간 개별

낮 시간 동안 개인의 욕구와 도전행동 특성에 맞춘 1대1 활동을 제공합니다.

유형 3주간 그룹

낮 시간에 소규모 활동을 제공하되 개인의 지원 필요도에 맞게 인력을 배치합니다.

 

세 유형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이용시간과 제공방식이 다릅니다. 신청자가 원하는 유형을 적더라도 방문조사 결과와 서비스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한 유형과 지원 내용이 결정됩니다.

 

24시간형도 ‘한 명의 돌봄인력이 365일 계속 함께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공기관이 교대 인력을 배치해 낮 활동과 야간 지원을 이어가는 방식이며, 외출·귀가와 세부 일정은 개인지원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신청 대상과 연령

 

기본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입니다. 신청했다고 모두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가 선정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확인 항목 현재 기본 기준 주의할 점
연령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신청일과 생년월일 기준을 주민센터에 확인
장애 유형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다른 장애가 함께 있어도 주 장애와 등록상태 확인
지원 필요도 도전행동과 일상생활 지원 필요도가 매우 높은 경우 진단명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음
기존 서비스 이용 중인 서비스에 따라 조정 가능 활동지원·주간활동 등 중복 또는 시간 조정 여부 확인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합니다

  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본인, 보호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기초자료 확인
    장애등록과 기존 서비스 이용 여부, 가족 상황 등을 확인합니다.
  3.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방문조사
    조사원이 가정 등을 방문해 도전행동과 일상생활 지원 필요도를 평가합니다.
  4. 서비스조정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적합 여부와 지원 유형을 심의합니다.
  5. 선정 결과 통지와 기관 연결
    적합 통지를 받은 뒤 지역 제공기관과 개인지원계획·이용일정을 협의합니다.

상담할 때 준비하면 좋은 정보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와 보호자 신분증
  • 현재 이용 중인 활동지원·주간활동·복지관 서비스
  • 최근 도전행동의 빈도·지속시간·위험 상황 기록
  • 수면, 식사, 의사소통, 투약과 병원 이용 현황
  • 보호자의 질병·입원·고령·소진 등 돌봄 곤란 사정

 

공식 서류가 아니더라도 일주일 정도의 돌봄일지를 날짜별로 적어 가면 방문조사에서 실제 어려움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행동이 심하다”보다 “9월 3일 새벽 2시부터 40분 동안 자해 행동이 있어 두 사람이 함께 안전을 확보했다”처럼 구체적으로 적는 방식입니다.

 

2027년에는 무엇이 달라질 예정인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는 발달장애인 돌봄의 대상과 제공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안 기준으로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은 2026년 2,340명에서 2027년 2,760명으로 확대하는 방향이며, 24시간 제공기관 6개소와 주간 개별 제공기관 15개소를 추가하는 내용도 제시됐습니다.

 

항목 2026년 현재 2027년 정부안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 2,340명 규모 2,760명으로 확대 추진
24시간 개별지원 지역 제공기관 범위에서 운영 제공기관 6개소 추가 및 주말 지원 확대 추진
주간 개별지원 지역 제공기관 범위에서 운영 제공기관 15개소 추가 추진
성인 주간활동 1만5천 명 규모 5천 명 추가 확대 추진
청소년 방과후활동 1만1,500명 규모 1,500명 추가 확대 추진

정부 예산안은 최종 확정 예산이 아닙니다. 국회 심의에서 사업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예산이 확정돼도 각 지역의 제공기관 지정과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주말 시작일·지역·이용방식은 후속 사업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1,200시간→1,320시간

 

이 제도는 성인 최중증 통합돌봄과 다른 사업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보내 보호자의 양육 부담과 휴식을 지원합니다.

 

2026년 현재 돌봄서비스는 아동 1명당 연 1,200시간 이내가 기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 이를 초과하는 가정은 일부 본인부담이 적용됩니다. 정부안은 2027년 연간 지원시간을 1,320시간으로 120시간 늘리는 방향입니다.

 

2026년연 1,200시간 이내

현재 적용되는 이용시간입니다. 실제 배정과 이용 가능 시간은 지역 인력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정부안연 1,320시간 추진

예산 확정과 지침 개정 후 적용됩니다. 지금 120시간이 자동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이용 중이면 다시 신청해야 할까?

현재 이용자에게 2027년 확대시간이 자동 배정되는지, 별도 변경신청이 필요한지는 아직 최종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미리 신규 신청서를 다시 낼 필요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연말 또는 2027년 초에 이용 중인 지역 사업시행기관에 다음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기관 문의 문구

현재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7년 연 1,320시간 확대가 최종 확정됐는지, 기존 이용자는 자동 반영되는지, 별도 변경신청이나 소득 재확인이 필요한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방과후·주간활동서비스 확대도 별도 확인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이 기본 대상입니다. 현재 월 66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만 18세 이상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등 조건에 따라 방과후활동과 주간활동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에 지역사회 활동과 자립생활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2027년 정부안에는 대상자를 5천 명 늘리는 내용이 담겼지만, 신규 신청자가 어느 시점부터 실제 배정되는지는 지역별 대기와 제공기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 주간활동, 방과후활동은 이름과 대상이 다릅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을 신청하고 싶다”고만 문의하지 말고 연령, 현재 서비스, 야간지원 필요 여부를 말하면 맞는 사업을 안내받기 쉽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가장 빠를까?

행정복지센터현재 신청 접수, 제출서류, 관할 제공기관 확인
129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제도와 지역 문의처 안내
  • 신규 신청: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조사·선정 진행: 관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제도 전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2027년 확대 여부: 예산 확정 후 보건복지부·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공고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도 주말 24시간 돌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최중증 통합돌봄 자체는 현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 24시간 지원 확대는 2027년 정부안이므로 지금 모든 지역에서 제공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현재 이용 가능한 일정부터 확인하세요.

Q. 보호자가 입원해야 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나요?

최중증 통합돌봄은 신청·조사·심의 절차가 있어 당일 긴급배정 서비스는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입원이라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과 지자체 긴급지원 가능 여부를 129 및 지역센터에 함께 문의하세요.

Q. 장애 정도가 심하면 24시간형으로 바로 선정되나요?

아닙니다. 등록상 장애 정도뿐 아니라 도전행동, 일상생활과 의사소통 능력, 기존 서비스, 가족의 돌봄 상황 등을 조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Q. 1,320시간은 최중증 성인에게 주는 시간인가요?

아닙니다. 연 1,200시간에서 1,320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가족을 위한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성인 최중증 통합돌봄과 별도 사업입니다.

Q. 소득이 높으면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을 못 받나요?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해도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시간당 이용료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판정 자료는 신청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지역별 모집·제공기관과 2027년 사업지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129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13일 기준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2027년 수치와 확대 내용은 정부 예산안 및 추진계획 단계이며 국회 심의, 사업지침과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