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서는 단순히 월급이 얼마인지만 보면 안 됩니다. 계약기간, 수습기간, 실제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장근로수당,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까지 함께 확인해야 나중에 “면접 때 들은 조건과 다른데?”라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취업이 결정되고 근로계약서를 받으면 보통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시작한 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오히려 다른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에서는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라고 들었는데 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을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고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월급 300만 원이라고 들었지만 계약서를 자세히 보면
시간외근로수당 50만 원
처럼 월급 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최소한 아래 10가지를 차례대로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할까?
현재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에 대해서는 구성항목뿐 아니라 계산방법과 지급방법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즉 계약서를 쓰는 목적은 형식적인 서명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조건으로 일할 것인지 서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 근로계약기간부터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근무 시작일과 계약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이런 식으로 종료일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제 계약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럼 작성될 수도 있습니다.
✔ 입사일이 실제 입사일과 같은가?
✔ 계약 종료일이 있는가?
✔ 면접 때 설명받은 정규직·계약직 조건과 같은가?
2. 수습기간과 수습급여를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수습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별도 기준에 따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별도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지입니다.
특히 수습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마음대로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이 감액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또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면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90%로 낮출 수 없습니다.
“수습 3개월, 급여 80%”처럼 적혀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적용 근거와 실제 지급액을 확인해보세요.
3.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면접 내용과 같은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근무장소가
라고만 되어 있다면 근무지가 어디까지 변경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채용공고에서는 마케팅 담당이었는데 계약서에는 단순히
라고만 적혀 있다면 실제 담당업무 범위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계약서에 회사가 지정하는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채용된 직무는 ○○ 업무가 맞을까요?”
4. 월급 총액 말고 기본급과 수당을 따로 보세요
월급이 300만 원이라고 해도 구성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A
예시 B
직책수당 200,00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300,000원
두 계약 모두 총액은 300만 원이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특히 고정OT 또는 시간외수당이 포함돼 있다면 몇 시간의 연장근로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월급 지급일과 계산방법을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이 얼마인지뿐 아니라 지급방법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
여기에 더해 입사 첫 달이나 퇴사하는 달에는 급여를 어떻게 일할 계산하는지도 회사에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채용 조건에 포함됐다면 지급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6. 출근시간·퇴근시간·휴게시간을 따로 보세요
다음처럼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확인하기 쉽습니다.
휴게시간 : 12:00~13:00
근무일 : 월요일~금요일
현재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계속 전화를 받거나 업무를 해야 하는 구조라면 단순히 계약서상의 휴게시간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7.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어떻게 적혀 있는가?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여기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입니다.
특히
같은 표현이 있다면
- 어떤 수당이 포함되는지
- 몇 시간분인지
- 포함된 금액은 얼마인지
- 약정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지급하는지
까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8. 휴일과 연차도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계약 때 명시해야 하는 주요 근로조건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서는
처럼 구체적으로 표시되거나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교대근무라면 휴무일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확인해두세요.
9. “중도퇴사하면 위약금” 같은 문구는 주의하세요
계약서에서 특히 눈여겨볼 표현입니다.
같은 식으로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일정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정해두는 계약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서 이런 문구를 발견했다면 그냥 서명하기보다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0. 서명한 근로계약서 한 부를 꼭 받으세요
마지막인데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뒤
로 끝내지 마세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적힌 서면 또는 전자문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종이 계약서라면 사본 한 부를, 전자계약이라면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급여를 받은 뒤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비교할 수 있고, 나중에 근무시간·임금·수당에 대한 설명이 달라졌을 때 최초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명 직전 1분 체크리스트
02. 수습기간과 수습급여가 정확한가?
03.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면접 내용과 같은가?
04.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구분돼 있는가?
05. 월급 지급일과 지급방법이 적혀 있는가?
06. 출퇴근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한가?
07.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기준을 확인했는가?
08. 휴일과 연차 내용이 있는가?
09. 위약금·벌금 같은 이상한 문구가 없는가?
10. 서명한 계약서 한 부를 받을 수 있는가?
“일단 서명하고 나중에 물어보세요”라고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처음 받으면 어려운 표현도 많고, 회사 담당자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충분히 읽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있다면 서명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고정OT는 월 몇 시간분인가요?”
“수습기간에는 실제 월급이 얼마인가요?”
“이 문구대로라면 근무지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까다롭게 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합의할 근로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한 뒤 작성해도 되나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필요한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능하면 실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회사에서 계약서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등 법에서 정한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사본을 요청해보시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1350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수습기간이면 월급을 무조건 90%만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의 90% 적용은 계약기간과 수습기간, 직종 등에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수습 90%라고 적혀 있다고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4. 면접에서 들은 월급과 계약서 월급이 다릅니다.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본급, 각종 수당, 고정OT 등이 포함되어 총액이 달라 보이는지도 확인하세요.
Q5. 계약서에 틀린 내용이 있는데 일단 서명해도 될까요?
가능하면 서명 전에 수정한 뒤 최종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계약조건이 실제 설명과 다르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월급을 확인하는 종이가 아닙니다
처음 근로계약서를 받을 때는 월급 숫자부터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직장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월급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는지
쉬는 시간은 언제인지
추가로 일하면 얼마를 받는지
이런 조건들이 모두 모여 하나의 근로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습관은 “서명부터 하고 나중에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이해한 뒤 서명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았다면 오늘 소개한 10가지만이라도 서명 전에 한 번씩 체크해보세요.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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