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장사가 예전 같지 않은데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은 크게 줄었는데 세금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업자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었는데 국세청은 왜 예전처럼 부가세를 내라고 하는 걸까?”
그 이유는 내가 받은 것이 실제 최근 매출을 계산해서 나온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세액이 아니라 ‘예정고지세액’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4월과 10월에 부가세를 직접 예정신고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예정고지서를 보냅니다.
- 보통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됩니다.
- 그래서 최근 3개월 매출이 감소했더라도 고지액이 자동으로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매출 또는 납부세액이 크게 감소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통해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정고지로 낸 돈은 나중에 확정신고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법인의 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반면 개인 일반과세자와 예정고지 대상 소규모 법인의 올해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은 10월 초 공휴일이 집중된 점을 고려해 연장됐으며, 실제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2일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가 정확히 뭘까?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등을 빼서 실제 납부할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개인 일반과세자가 매 분기마다 직접 신고하도록 하면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하고, 그 사이 4월과 10월에는 국세청이 세금을 미리 고지합니다.

이것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입니다.
“이번 3개월 실적을 다시 계산해서 신고하세요.”
가 아니라
“지난번 낸 세금을 기준으로 이번에 미리 이 정도 납부하세요.”
에 가깝습니다.
매출이 줄었는데 왜 세금은 그대로 나왔을까?
바로 예정고지 계산방식 때문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은 기본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동안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120만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200,000원
× 50%
예정고지세액
약 600,000원
그런데 7월부터 9월 사이 매출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예정고지 시점에 모든 사업자의 최근 실적을 다시 계산해서 고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 장사가 안 됐는데 왜 세금은 안 줄었지?”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받으면 무조건 내야 할까?
일반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자라면 고지된 세액을 기한 안에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를 받았다면 별도의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즉 고지서가 왔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그 금액을 그대로 낼 수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이 많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라도 예정부과기간의
- 매출액 또는
- 납부세액
이 직전 과세기간과 비교해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설비투자 등으로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보내온 예정고지세액
↓
사업자가 실제 최근 3개월 실적으로 예정신고
↓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
↓
실제 신고한 금액대로 납부하거나 환급
예를 들어 매출이 급감했다면?
개인사업자 A씨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매출 : 9,000만원
부가세 납부 : 180만원
예정고지 예상액
→ 약 90만원
그런데 이후 3개월 동안 매출이 크게 감소해 2,000만원 수준에 그쳤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처럼 최근 사업실적이 직전 과세기간과 비교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크게 감소했다면 예정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매출이 조금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정고지액을 마음대로 줄여 납부하면 안 됩니다.
예정신고가 가능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면 예정신고할 수 있을까?
여기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매출이 절반이나 줄었으니 당연히 가능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예정신고 기준은 단순히 절반 감소가 아니라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는지 등을 봅니다.
따라서 자신의 실제 신고자료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환급을 받을 상황이라면?
매출 감소뿐 아니라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을 위해 시설이나 장비 등에 큰 투자가 발생해 매입세액이 많아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예정고지세액을 먼저 납부한 뒤 다음 확정신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예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고액 매입이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로 낸 세금은 또 내는 돈일까?
아닙니다.
이 부분도 개인사업자들이 자주 오해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예정고지세액으로 80만원을 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뒤 다음 해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했더니 실제 하반기 최종 납부세액이 150만원으로 계산됐습니다.
1,500,000원
- 이미 낸 예정고지세액
800,000원
= 확정신고 때 추가 납부
700,000원
즉 예정고지는 세금을 한 번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그런데 왜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는 불리해 보일까?
최종적으로는 확정신고에서 정산되기 때문에 세금 자체를 더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금흐름입니다.
장사가 잘되던 상반기를 기준으로 예정고지액이 나왔는데 하반기 들어 매출이 급감했다면 당장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실적이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를 위해 예정신고라는 예외가 마련돼 있는 것입니다.

예정고지서가 안 왔다면?
모든 개인 일반과세자에게 예정고지서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징수해야 할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등 일부 경우에도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나를 빠뜨렸다.”
라고 바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예정고지 대상일까?
대표적인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예정고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 기준으로 소규모 법인의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 1억5천만원 미만입니다.
| 구분 | 일반적인 처리 |
|---|---|
|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 후 납부 |
| 소규모 법인 | 요건 충족 시 예정고지 |
| 일반 법인사업자 | 3개월 실적 예정신고 |
| 간이과세자 | 별도 신고체계 적용 |
따라서 인터넷에서 ‘10월 부가세 신고’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내용을 모든 개인사업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언제까지 내야 할까?
올해는 평소와 일정이 조금 다릅니다.
202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법인의 신고·납부기한은 10월 26일입니다.
하지만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의 예정고지세액은 10월 초 개천절·한글날 등 휴일이 집중돼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납부기한이 연장됐습니다.
법인 예정신고·납부
→ 10월 26일
개인·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납부
→ 11월 2일
즉 올해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무조건 10월 26일을 납부기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다면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 고지서가 오지 않았더라도 예정고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예정고지 대상자·예정고지세액 조회
또 ‘나의 홈택스’의 납부·체납 관련 고지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ARS를 이용한 예정고지세액 확인도 가능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고지서는 어떻게 될까?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 예정신고를 했다면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 예정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따라서
1,000,000원
↓
매출 급감으로 예정신고
↓
실제 신고결과 납부세액
300,000원
→ 기존 100만원 고지 취소
→ 신고내용에 따라 처리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라면 고지서를 그냥 납부하는 것과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자신의 자금 상황에 적합한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지서를 그냥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예정고지서는 단순한 안내문이 아닙니다.
납부대상이라면 정해진 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 확정신고 때 어차피 계산할 테니 지금은 안 내도 되겠지.”라고 생각해 임의로 납부하지 않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2026년 7월부터는 체납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식도 일부 변경됐기 때문에 예전 인터넷 글의 계산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고지금액이 부담된다면 그냥 미납하기보다 예정신고 대상인지, 세정지원 대상인지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에는 일부 사업자 납부기한도 추가 연장된다
올해에는 국세청이 일부 피해사업자에게 별도의 세정지원도 시행합니다.
2026년 여름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사업자 등은 부가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정신고분과 예정고지분 모두 별도 연장된 날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등을 통해 본인이 세정지원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5가지만 확인하세요
| 확인사항 | 이유 |
|---|---|
| 예정고지 금액 | 실제 납부액 확인 |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 고지액 계산 근거 확인 |
| 최근 3개월 매출 | 예정신고 가능성 확인 |
| 최근 3개월 납부세액 | 1/3 기준 확인 |
| 조기환급 사유 | 예정신고 가능 여부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이 줄었다면 고지서 금액부터 납부하지 말고 ‘왜 나온 금액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처음 받으면 최근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된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정고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과거에 낸 부가세를 기준으로 이번에 일부를 미리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근 장사가 안 됐더라도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확인 → 최근 3개월 매출·납부세액 확인 → 예정신고 요건 확인
입니다.
사업이 평소와 비슷하다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고 다음 확정신고에서 정산하면 됩니다.
반대로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크게 감소했다면 무조건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나온 고지세액을 먼저 납부하기보다 예정신고가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신고기한과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서로 다른 해에는 날짜까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및 2026년 제2기 예정신고·예정고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예정고지·예정신고 여부와 세액은 사업자 유형, 직전 과세기간 실적, 세정지원 여부, 조기환급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고·납부 판단은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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