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속 궁금증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2028년까지 연장 추진|9/109 계산법 쉽게 정리

by 7hinking 2026. 8. 10.
2026 세제개편안 음식점 세금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음식점이라면
‘9/109’라는 숫자를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무엇인지부터 실제 계산방법, 어떤 식재료가 대상인지와 2028년 연장 추진 내용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이름부터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음식점 사장님 입장에서 아주 쉽게 풀어보면,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은 농·축·수산물을 음식 재료로 샀더라도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세에서 빼주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음식점에서는 쌀, 채소, 고기, 생선처럼 면세로 거래되는 농축수산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공제가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6 세제개편안 핵심
연 매출 4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에 적용되는 우대 공제율 9/109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만 현재는 세제개편안 단계이므로 실제 2027년 이후 신고에 적용할 때는 국회 의결 후 확정된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개인 음식점
매출 기준 연 4억 원 이하
우대 공제율 9/109
목차
  1. 의제매입세액공제란?
  2. 왜 음식점에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
  3. 2026 세제개편안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4.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음식점 9/109란?
  5. 1,090만 원 매입했다면 얼마나 공제될까?
  6. 어떤 식재료가 공제 대상일까?
  7. 모든 면세 식재료가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8. 공제한도도 확인해야 한다
  9. 부가세 신고 때 준비할 자료
  10. 간이과세자도 같은 방식일까?
  11. 자주 묻는 질문

1.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부터 생각해보겠습니다.

사업자는 상품이나 재료를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할 부가가치세

 

그런데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쌀, 배추, 돼지고기, 쇠고기, 생선 등은 면세 농축수산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육업체에서 면세로 쇠고기 100만 원어치를 구입했다면 세금계산서에 별도의 부가가치세 10만 원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방식에서는 공제할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하지만 음식점은 그 고기를 조리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을 판매합니다.

 

이 과정에서 음식점 사업자의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실제 부가가치세를 낸 것은 아니지만 일정 금액을 낸 것으로 간주해 공제해주는 것이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의제’라는 말 때문에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낸 매입은 아니지만 세금 계산에서는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이 있는 것처럼 봐준다는 뜻입니다.

2. 음식점에는 왜 중요한 제도일까?

 

일반 소매업과 비교하면 음식점은 면세 농축수산물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업종입니다.

 

한식당을 예로 들어보면,

  • 쌀
  • 배추·무·대파 등 채소
  • 돼지고기·쇠고기 등 축산물
  • 생선과 해산물
  • 과일
  • 일부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등을 매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면세 원재료의 매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실제 음식점 부가세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2026 세제개편안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에는 연 매출액 4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 음식점에 일반 공제율보다 높은 9/109의 우대 공제율이 적용돼 왔습니다.

기존 공식 제도에서도 이 우대율은 8/108에서 9/109로 상향돼 2026년 말까지 적용되도록 운영돼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우대 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구분 기존 2026 세제개편안
대상 연 매출 4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 동일
우대 공제율 9/109 9/109 유지
적용기한 2026년 말 2028년 말까지 연장 추진
아직 ‘확정 법률’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현재는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 단계입니다. 입법예고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2027년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때는 최종 개정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는 무슨 뜻일까?

 

9/109라고 하면 숫자부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계산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금액에 9/109를 곱합니다.

 

기본 계산식
공제 대상 면세농산물 매입금액 × 9 ÷ 109

예를 들어 공제 대상 식재료를 1,090만 원 매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090만 원 매입 사례
10,900,000원 × 9 ÷ 109
= 900,000원

 

단순 계산으로는 90만 원이 의제매입세액으로 계산됩니다.

즉, 1,090만 원을 매입했다고 해서 109만 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약 90만 원을 계산상 매입세액으로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9/109는 약 8.26%입니다

9를 109로 나누면 약 0.0826입니다. 따라서 공제 대상 면세 식재료 매입금액의 약 8.26%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계산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5. 매입금액별로 계산해보면?

면세 식재료 매입금액 계산 단순 의제매입세액
109만 원 109만 × 9/109 9만 원
545만 원 545만 × 9/109 45만 원
1,090만 원 1,090만 × 9/109 90만 원
2,180만 원 2,180만 × 9/109 180만 원
표의 금액을 그대로 환급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에서는 공제한도, 과세기간의 매출액, 사업자 유형과 실제 인정되는 면세농산물 매입액 등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위 금액은 9/109라는 공제율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6. 어떤 식재료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일까?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쌀과 잡곡
  • 배추·양파·대파·무 등 농산물
  • 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 등 축산물
  • 생선·조개·오징어 등 수산물
  • 과일
  • 면세 상태로 공급되는 기타 농축수산물

 

다만 같은 음식 재료처럼 보여도 이미 가공된 식품이나 부가가치세가 붙어 구입한 상품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돼지고기를 구입했다면

면세로 공급받은 원육을 음식점에서 조리해 판매하는 경우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가 붙은 가공식품을 구입했다면

공급받을 때 이미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의제매입세액이 아니라 일반 매입세액공제를 검토하게 됩니다.

7. 모든 식재료 구입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실제로 식재료를 샀다고 해서 아무 자료 없이 매입금액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매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적격한 증빙자료가 중요합니다.

 

  •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 사업자 간 거래내역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등 신고자료

 

특히 전통시장이나 농산물 시장에서 현금으로 자주 구입하는 음식점이라면 매입자료 관리가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는 기억이 아니라 자료로 합니다

“매달 고기를 300만 원씩 샀다”는 설명보다 매입처·날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신고하기 쉽습니다. 평소 거래처별 자료를 월 단위로 정리해두세요.

8. 공제율과 공제한도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9/109는 공제율이고, 실제로 얼마까지 공제 대상 매입으로 인정할지는 공제한도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식재료를 많이 샀다
≠
구입액 전체에 9/109를 무조건 적용

 

과세기간의 매출액과 사업자 유형 등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매입액의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는 두 가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내 음식점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내 음식점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9/109만 알고 신고하면 안 되는 이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음식점이라고 해서 한도 없이 모든 면세 매입액에 9/109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와 적용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9. 연 매출 4억 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

 

이번 우대 공제율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연 매출 4억 원 이하입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자신의 매출 규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배달앱 매출이 많은 음식점이라면 매장 카드매출만 보지 말고 전체 매출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매장 카드매출
  • 현금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 배달앱 매출
  • 온라인 주문 매출
  • 기타 음식점 사업 관련 매출

 

배달앱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된 금액만 보고 매출을 계산하면 실제 세법상 매출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0. 부가세 신고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면세 식재료와 과세 식재료를 나눕니다

쌀·채소·고기 등 면세 매입과 부가세가 붙은 가공식품·소모품 등의 과세 매입을 구분합니다.

거래처별 매입자료를 모읍니다

계산서, 카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거래처별로 정리합니다.

과세기간 매출을 확인합니다

카드·현금·배달앱 등 전체 매출을 확인합니다.

공제율과 한도를 확인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9/109 우대율 대상인지와 해당 기간 공제한도를 확인합니다.

신고 전에 누락 자료를 확인합니다

월별 식재료 매입금액과 신고자료가 크게 차이 나는 거래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11. 음식점 사장님이라면 이번 개편안이 왜 중요할까?

 

최근 몇 년 동안 음식점은 식재료비와 인건비, 임차료, 배달수수료 등 여러 비용 부담이 함께 커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율이 종료돼 9/109에서 8/108로 돌아간다면 같은 금액의 면세 식재료를 매입해도 공제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1,090만 원을 매입했다고 단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율 1,090만 원 매입 시 단순 계산 차이
9/109 90만 원 약 9만 3천 원
8/108 약 80만 7천 원

 

한 번의 신고만 놓고 보면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재료 매입규모가 크고 여러 과세기간 동안 누적되면 음식점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12. 아직 개편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번 소식에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입니다.

2028년까지 연장된 것이 최종 확정됐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향후 법률 개정 절차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용대상이나 기한, 세부 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2027년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신고는 현재 적용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하고, 2027년 이후 신고는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Q.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인가요?

정확히는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환급 여부는 매출세액과 다른 매입세액 등을 모두 계산한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면 무조건 9/109인가요?

음식점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라는 조건을 포함해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형태와 실제 적용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식재료를 1,090만 원 사면 무조건 90만 원을 공제하나요?

아닙니다. 9/109 계산만 보면 90만 원이지만 실제 신고에서는 공제 대상 여부와 공제한도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카드로 산 식재료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적격한 증빙을 갖춘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이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입했는지보다 실제 공제 대상 매입인지와 증빙요건을 갖췄는지가 중요합니다.

Q. 마트에서 구입한 채소와 고기도 대상인가요?

면세 농축수산물이고 음식점의 과세 음식용역에 원재료로 사용한다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거래자료와 신고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배달앱 매출도 연 매출 4억 원 계산에 포함되나요?

음식점 사업에서 발생한 배달 주문 매출 역시 전체 사업 매출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배달앱이 수수료를 차감한 뒤 입금한 금액만 매출로 생각하면 실제 신고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2028년 연장은 이미 확정됐나요?

현재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정부 추진안입니다. 국회 심의와 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최종 확정 여부는 이후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세무대리인이 있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식재료 거래자료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사업자입니다. 누락된 거래처나 증빙이 없는지 기본적인 매입자료를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음식점 사장님이라면 ‘4억 원·9/109·2028년’을 기억하세요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이름은 어렵지만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쌀, 채소, 고기와 생선처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식재료를 구입해 과세되는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에 일정한 매입세액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내용에서 기억할 세 가지

첫째, 연 매출 4억 원 이하 개인 음식점이 우대 공제율의 핵심 대상입니다.

둘째, 우대 공제율은 9/109입니다.

셋째, 2026 세제개편안에는 이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아직 국회 의결 전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9/109라는 숫자만 보는 것보다 면세 매입자료와 공제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식재료 거래처별 계산서와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정리해두면 부가세 신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 및 주의사항
본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기존 공식 안내와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내용을 참고해 작성한 일반적인 세금 정보입니다. 2028년까지의 연장 내용은 현재 세제개편안 단계이므로 실제 2027년 이후 적용 여부와 세부 기준은 국회 의결 이후 확정 법령 및 국세청 안내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별 매출 규모, 과세유형과 매입내역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법|매입 1천만원이면 얼마 공제될까?